<동문 여러분들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최근 이덕영 원장이 지난 20년간 개원한 경산시 하양중앙내과에서 수액에 의한 의료사고로 주장하는 유가족과 그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병원에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일부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여 자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독자들과 경산시민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켰고 이덕영 원장과 하양중앙내과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진료업무 방해는 물론이며 경제적, 정신적 피해 또한 대단히 심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기간 그 피해가 지속될 걸로 예상됩니다ㆍ
무엇보다 그동안 저와 병원을 이용하며 아끼고 걱정해 준 분들과 동문 여러분께 많은 불편과 큰 심려를끼쳐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한 마음입니다ㆍ
현재 법과 원칙대로 소신대로 대처하고 있으며 머지 않아 잘 수습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수많은 오해와 억측을 바로 잡기 위해 부득이하게 진료기록과 CCTV 영상을 바탕으로 한 100%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유가족 측에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 망자 배 00 할머니는 평소 심혈관질환(협심증)과 폐기능저하가 동반된 1933년(87세)생 초고령 환자로 숨이차고(호흡곤란) 기력이 없다며 지난 5~6월 세차례 방문하여 기관지확장제 등이 포함된 영양수액제 주사로 상태가 호전되어 귀가하였습니다.
망자는 지난 8월 9일에 이전보다 심한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였으며 동일한 방법의 수액치료에도 호흡곤란이 호전되지 않아 집으로 귀가할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119를 불러 본원에서 가장 가까운 영천 영대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영천 영대 병원에서는 중환자라는 이유로 경북대학병원으로 다시 전원시켰으며 망자는 경대병원 응급실에서 심근경색 진단하에 운명하셨습니다.
망자가 수액맞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켰다거나, 본원에서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졌다거나, 수액을 20분만에 놓았다거나(실제로는 50분 가까이 주사), 본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이송중에 운명하신 것처럼 표현된 언론기사는 모두 사실과 다르며 각각 병원들의 진료기록과 CCTV영상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난 11일 망자의 발인이 있기 전에 의료사고로 주장하려면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반드시 부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경찰관들이 유가족측에 전달하였으나 유가족 측에서는 그냥 장례를 다 치루었고, 이제는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했던 병원과 원장에게 의료사고로 몰아가며
지난 8월 21일부터 24일 까지 상복을 입고, 연일 병원앞에서 불법으로 무단시위를 행하였습니다.
또한 의사로서, 병원의 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는 당협위원장의 역할과 전혀 무관함에도
당협위원장직 사퇴하라는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여 이를 지켜보는 분들로 하여금 시위의 동기자체를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은 부검을 통한 확실한 사인 규명을 회피하였고, 지난 16일 대리인을 통해 과도한 보상금액을 요구해 왔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의료사고로 일방적인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소하거나 의료소송을 통해 법과 원칙에 맞게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유가족들은 그 후 일방적으로 왜곡된 언론보도를 조장하며 연일 불법무단시위를 행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유가족측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단에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본원에서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특히 고령의 지역 어르신 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2018. 08. 27
하양중앙내과 임직원 일동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어떤 경우에도 상기 내용을 무단으로 불법 편집하는 경우는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첫댓글 원장님
상심이 크시겠어요
고령의 환자를 끝까지 진료해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행태는 아주 거지근성입니다ㅡ강력히 대응하세요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다했습니다.
법과 원칙이 있는데 뭔가를 작심한 듯 상복을 입고 병원앞에서 생떼를 쓰면서 시위를 하고 있으니 민망스럽고 병원의 피해가 심각하네요.
안타까운일이예요
하루빨리해결되길기원합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자녀 결혼식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