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춘몽’(본명 정휴근, 46)이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2013수18)의 재판을 속히 열라며 광화문 광장에서 무기한 노숙 단식을 시작한지 오늘(6월 1일)로 22일째를 맞았다. 그는“대선이 끝난 뒤 2013년 1월 4일 시민 2천 명이 제기한 이 소송을 대법이 법정시한 6개월을 한참 넘긴 2년 5개월 가까이 재판하지 않고 있다”며 직무유기한 대법관들의 탄핵까지 요구한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225조(소송 등의 처리)에 의하면 선거 소송의 경우 “다른 쟁송에 우선해 신속한 결정과 재판을 해야한다”며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180일(6개월) 이내의 처리”할 것을 규정한다. 대법이 ‘18대 대선선거무효 확인 소송’ 재판을 여태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조항의 위반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정렬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곽노현 전 방송통신대 교수(법학)도 작년 5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이 소송에 대해 대법이 심리 한 번 안한 채 방치하는 건 “심각한 법위반이자 직무유기”라며 “헌법 65조에 따라 해당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 순창)은 작년 11월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시민들이 ‘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지 23개월이 지났는데도 왜 심리 한 번하지 않느냐”며 집중 추궁했다. 이에 박 행정처장은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청구원인에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가 추가됐다.” “그 사건이 1심에서 판결이 나왔기에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서 심리 촉진을 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지난 2월 9일 항소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로써 국정원 대선개입이 2심에서까지 유죄 판결이 난 상황이다. 그런데도 대법은 여전히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의 재판을 심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어 “사법부의 정권 눈치 보기가 심하다”는 시민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2013수18)의 법률대리인 박 훈 변호사가 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추가)변경’를 살펴보면 당초의 각종 개표부정 의혹 외에 다음 몇 가지가 추가됐다.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거개입,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개입(북방한계선 포기 거론). 한편 춘몽은 지난 5월 29일 통화에서 “대법원의 대선 무효소송 재판 지연에 대해 가장 먼저 재판을 빨리 시작하라고 요구해야할 당은 새누리당이다. 박근혜씨가 대통령으로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태가 2년 5개월 넘게 지속되는데 이 시시비비를 법정에서 가리자고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그런 요구를 하지 않기에 새민련에서라도 요구해야하는 게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