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 도가니 사건 "항소심 편파"
<앵커멘트>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요,
항소심 재판이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재수사까지 이끌어냈고, 법원은 영화 속 가해자의 실제 인물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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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의 항소심이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녹취>김용목/인화학교 대책위 대표
"재판부는 이런 피해자를 끊임없이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피해자의 손목에 있는 상처에 대해 성폭행 때문이 아니라 자해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가해자 측에는 무죄를 주장하러 왔으니 제대로 해야 한다며 유리한 증거들을 정리해줬다는 겁니다.
또 재판부가 사건이 공소장에 나온 것보다 1년 빠른 2004년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종료를 염두에 둔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김민선/재판 참관자
"많은 무수한 (도가니)법을 만든다해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걸 인지하지 않는다면…."
이에대해 법원은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책위는 재판부가 공정성을 잃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로 해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곽선정입니다.
곽선정 기자
입력시간 : 2012-11-28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