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소요건들을 보면
1. 관할을 볼라치면 행소에선 상대적으로 별로 관할이 강조되지 않는다.
아마도 그래서 민소에선 합의관할의 비중이 큰 지도 모르겠다. 합의관할 자체가 일종의 처분권주의를 느끼게 한다..
대체로 민소법이란 사적자치라고 하는 민법의 기본정신을 기조로 하는 것 같다..
민소에선 관련재판적과 소송의 이송도 관할과 연관된 문제일 것이다.
2. 대상적격
행소에선 처분 등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 위법성이 본안에서 심사된다.
요건으로서의 소송대상은 민소의 경우 이행과 형성, 확인의 소라고 하는 소송종류가 연상된다..
민소의 경우 이행의 소에선 장래이행의 소라든가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가 부각되는 것 같다.
3. 당사자적격
당사자능력이 일반개념이라면 적격은 구체적 적합성을 묻는 것이라고 한다..
민소에선 제 3자의 소송수행이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고, 그 판결의 기판력이 원래 권리자에게 발생한다는 것이 눈에 띄는데 이미 노무사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다.
행소에선 당사자적격을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민소에선 소송능력 개념도 일정 수준 의미가 있다.
3-1. 피고적격- 그 처분청
4. 원고적격- 소송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확대경향으로 경원자소송과 경업자소송과 인인소송 등이 있다.
5. 협의의 소의 이익
다른 요건에 하자가 없어도 승소의 경우 실질적 이익이 없으면 요건이 불비하게 된다고 한다. 원고적격과 조금 다른 개념이다..
민소에선 소의 이익이 그다지 강조되지 않는 것 같다. 확인의 이익이라는 용어가 부각된다.
6. 소장의 기재사항
이 부분은 공통되지만, 민소에서더 강조된다..
청구취지는 소송물이다. 행소의 취소소송의 청구취지는 무엇일까?
어떤 처분이나 재결이 위법하니 취소를 해주시오,라는 것이 청구취지가 될 것이다.
청구원인은 취지를 뒷받침하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기재된다. 당사자에 관해선 능력과 적격을 이미 언급하였다.
** 민소에선 당사자로서 공동소송이 중요하고, 소송물로선 병합소송도 중요한 주제가 된다.
공동소송에선 특히 필수적 공동소송과 독당참가가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 같고
소송물의 병합은 이후에 소의 변경과 더불어 언급하려고 한다..
7. 제소기간
- 행소에선 강조되지만, 민소에선 거의 강조되지 않는다.
8. 전치주의- 행소에선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지만, 민소에선 언급되지 않는다. 유사한 주제가 있다면
3심제와 심급의 이익이라고나 할까..
** 이상이 대개 제소요건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었다.. 행소에서..
기타를 보면
1. 제소의 효과= 중복소 금지
민소에선 시효, 기간의 시작이 추가된다..
2. 본안요건
행소에선 위법성이 주제가 된다.. 왜냐하면 행소 자체가 처분등의 위법성을 근간으로 이루어진 제도이기 때문이다.
행심과 행소의 경계도 위법성과 부당성의 구분에 있다.
민소의 경우 본안요건은 무엇일까? 청구취지인가?
3. 소의 변경
민소에선 소의 변경도 병합소송의 하나로 다루어진다.
단순병합과 더불어 소의 변경이 객관적 복합의 한 장면이 된다. 주관적 복합에선 공동소송이 주로 되고, 참가로선 독당참가가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한다. 보조참가는 이미 출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반소도 이미 나왔다.
4. 가구제
행소에서 가구제는 집행정지와 가처분일텐데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민소에서 가구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니 가집행선고가 있다.
5. 심리
민소에선 변론주의와 절차이의권, 그리고 부인과 항변, 그리고 기간해태추완, 기일의 해태 등이 비중이 있다고 한다..
행소에선 심리원칙으로 변론주의, 공개심리 등이 기억난다..
민소에선 증거법으로서 서증의 증거력과 증거보전절차가 강조된다.. 문서제출명령은 이미 출제된 바가 있다.
6. 판결-
행소에선 취소판결, 무효등 확인판결, 부작위위법 확인판결 등이 기본관념이 되겠지만
민소에선 도리어 종국판결과 중간판결이 기본관념이 되는 것 같다. 아마도 강조점이 달라져서 일 것이다.
물론 행소의 판결을 기각과 각하, 인용과 사정판결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행소에선 상소가 그다지 강조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소에선 부대항소나
상소의 효력으로서 이심의 효력, 확정차단의 효력이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