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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124 (월)
- 묵형, 압슬형, 의비형, 도모지, 팽형
: 욕으로 변한 형벌들 ③ - 조선시대의 형벌 (3)
- 역사이야기 (10)
요즘 프로축구와 남녀 프로농구, 프로배구 경기가 한창인데, 각 경가에서
제가 응원하는 팀들이 현재 비교적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어서 흐뭇합니다.
그러나 미국 NBA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LA Lakers가 Western Conference에서
최하위를 달리고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지난 11/11일 끝난 프로야구 Korean Series에서 제가 응원하는
넥센히어로즈가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러 또한 가슴 아픕니다.
그렇지만 프로야구 전 구단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과 가슴에 한이 맺힌 사연들이
많은 선수들이 이러한 좋은 성과를 얻은 것에 많은 팬들과 야구 관계자들을
감동시켰고, 이는 지난 2014. 11. 16일 (일) 저녁 8시에 KBS-1에서 다큐멘터리
“외인구단 영웅이 되다”로 특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4. 11. 18일 진행된 2014 페넌트레이스 시상식에서 넥센히어로즈는
서건창선수의 MVP를 비롯하여 개인부문에서 투수부문 6개 중 4개,
타자부분 8개 중 6개의 타이틀을 획득하여 MVP, 신인왕을 포함한
총 16개 부문 중 11개 부문에서 상을 차지하여
올해는 가히 “넥센히어로즈의 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넥센히어로즈는” 2012-2013-2014년 3년 연속 MVP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어서 넥센히어로즈의 손승락선수가 Fair Play 상까지 받아서
기쁨을 더욱 크게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달 초에 발표하는 골든글러브에 몇 명이 선발될 수 있으려는지
기대됩니다.
지난번에 새로 부임한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인 울리 슈틸리케가 한 말이 있습니다.
“공격은 승리를 낳지만, 수비는 우승을 낳는다.”
그런데 운동장에서는 다음의 말도 함께 나돕니다.
“공격은 관중을 부르고, 수비는 승리를 부른다.”
이들은 어느 종목에서나 통하는 말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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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귀근(落葉歸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의 잎은 원래 뿌리에서 생긴 것이니 다시 본디의 자리로 돌아간다.
즉 모든 사물은 결국 자기가 본래 났거나 자랐던 곳으로 돌아감을 이르는 말인데
우리 인생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낙엽도 모두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는데, 저는 이 또한 무척 좋아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러 겨울나무들을 찾곤 합니다.
앙상한 가지 사이로 보이는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시퍼런 하늘과
또 밤에는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밝은 달은 정말로 아름답고 처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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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조선시대의 형벌이야기”인데 마지막 편입니다.
3. 속전(贖錢)
* 속(贖) : 바칠 속
- 조선에서는 특별히 정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형 대신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속전제도였습니다.
- 속전은 오늘날의 벌금과도 유사하지만 벌금은 재산형인데 비해 속전은
신체형(태-장), 자유형(도-유), 생명형(사형)을 선고받은 후 본형을 재산형으로
대신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 그러나 모든 형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속전할 수 있는 요건을 법률로
정해 놓았습니다.
- 속전제도에는 조선시대의 신분에 의한 차별, 유교국가적 통치이념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속전의 유형은 크게 신분에 의한 것, 특수 직업에 대한 것, 부녀 노약자
병자에 대한 것, 상을 당했을 경우나 부모의 봉양에 관계된 것, 그리고
휼형(恤刑 - 죄인을 사면하거나, 처벌 형량을 감면하는 등의 형태에 관련된 일)
으로서의 속전 등으로 구분되었습니다.
- 속전은 형의 집행기관에서 징수하게 되는데 중앙은 형조, 한성부, 사헌부에서
담당하였고, 지방은 각 아문의 수령이 담당하였습니다.
- 징수된 속전은 호조로 이송하여 국가재정에 충당하기도 하였으나 관아에 소속된
관리들의 급료와 건물유지비 등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 그런데 속전의 징수를 둘러싸고 관리들의 부정이 많게 되어 역대 왕들은
이의 시정을 위해 단속을 폈지만 근절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 그리하여 영조 때는 속전에 관한 사무를 전담시켜 공정한 관리를 하기 위하여
보민사(保民司)라는 기관을 설치하였는데, 보민사는 10년 동안(영조 40-50년)
존속하면서 중앙의 각 기관의 속전징수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시행하였으나
영조 50년(1774년) 다시 동 기관을 폐지하고 형조에 이 업무를 귀속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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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형(附加刑)
- 조선의 형벌에는 기본형인 5형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부가형이 있었습니다.
- 그 중 중요한 것은 자자(刺字), 노비몰수, 재산몰수, 피해배상 등을 들 수가
있으며 연좌제도(連坐制度)도 일종의 부가형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1) 자자형(刺字刑) = 묵형(墨刑)
- 경면형(黥面刑), 삽면형(鈒面刑) 또는 묵형(墨刑)이라고도 하는 자자형(刺字刑)은
신체의 어느 부위에 먹물로 글씨를 새겨 넣는 형벌인데 주로 도적으로서
장-도-유형에 처하여진 자에게 부과되는 부가형이었습니다.
- 이는 <대명률직해>의 규정에 의하여 팔목과 팔꿈치 사이에 매 글자를
각 1촌 5분의 네모 안에 매 획의 넓이를 1분 5리로 하여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 자자형을 부과하는 목적은 전과자임을 알려 수치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요시찰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그런데 팔뚝에 자자를 하게 되면 외관상 바로 문신이 드러나지 않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 얼굴에 자자하는 제도가 생겼는데 이를
경면(黥面)이라고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경면형은 도둑의 창궐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였으나
실제 시행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 즉, 중종 20년 실록에 의하면 “경면형으로 다스려진 죄인은 다만 2명 뿐이다.”
라고 적혀 있는 등, 자자형은 평생 동안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고 살아야 하는
가혹한 처벌이었기 때문에 그 시행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합니다.
- 이 형벌은 영조 16년(1740년)에 이르러 자자의 도구를 소각시키고 다시
사용치 못하도록 전국에 엄명을 내림으로써 완전히 폐지하였습니다.
- 이 형벌은 흔히 “낙인(烙印)찍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 전에 “추노”라는 드라마에서 도망간 노비의 얼굴에 “노(奴)”라는 글자를 새기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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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비몰수(奴婢沒收), 재산몰수(財産沒收), 피해배상(被害賠償)
- 이는 말 그대로의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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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좌제도(連坐制度) = 연좌제도(緣坐制度)
- 연좌제는 죄인의 죄를 가족이나 친지들에게도 함께 묻는 제도인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예전에는 대역죄나 국가 반역행위, 정부나 왕-귀족 등에 도전한 행위를 한
자들을 대부분 연좌제로 사형에 처하였으며, 그 죄를 본인의 부모, 형제, 사촌,
육촌, 팔촌에까지 전가-연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 심한 경우 범죄자와 가깝게 지낸 친지와 동리 주민들에게도 연좌제가 적용되기도
하였습니다.
- 연좌제가 시행되면서 보통 가까운 근친들을 함께 처벌하였는데 나타난 용어인
삼족(三族)이란 본인의 친가, 외가, 배우자의 가계, 혹은 본인의 외가,
부친의 외가, 배우자의 집안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범죄자의 일족에게도
연결시켜서 사형 내지는 당사자에 준하는 처벌을 하였습니다.
* 사극을 보면 흔히 “구족(九族)을 멸하라!”라고 하는데, 구족(九族)은 여러 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9대(代)에 걸친 친족(親族)으로 고조(高祖)로부터
증조(曾祖)ㆍ조부(祖父)ㆍ부친(父親)ㆍ자기ㆍ아들ㆍ손자(孫子)ㆍ증손(曾孫)ㆍ현손(玄孫)
까지의 직계친(直系親)을 중심으로 하여, 방계친(傍系親)으로 고조의 사대손(四大孫) 되는
형제ㆍ종형제(從兄弟)ㆍ재종형제(再從兄弟)ㆍ삼종형제(三從兄弟)를 포함한 동종(同種)
친족을 말하며, 부계 사친족(父系四親族)ㆍ모계 삼친족(母系三親族)ㆍ
처족 이친족(妻族二親族)을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계 사친족은 고모의 자녀ㆍ자매의
자녀ㆍ딸의 자녀ㆍ자기의 동족이고, 모계 삼친족은 외할아버지ㆍ외할머니ㆍ이모의
자녀이며, 처족 이친족은 장인 장모를 가리킵니다.
- 대역죄인 당사자의 가족은 사형을 시키고 집안의 남자들은 같은 등급에서
친밀도에 따라 낮은 등급을 받았으며, 집안의 여자들에게도 같이 적용되었습니다.
- 또 사형 이상의 중범죄자의 일족들은 대부분 사형을 시키거나 가산을 몰수하고
노비로 삼았습니다.
- 우리나라에서의 연좌제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으나 이는 형사처벌에
국한되었고, 이후에도 공직임용이나 사관학교의 입학 제한 등의 형태로 연좌제가
계속되었습니다.
- 625전쟁 이후 국가의 사회통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취업이나 해외여행 제한 등
연좌제 성격의 불이익이 늘어오다가 이러한 형태의 연좌제는 1980년 8월 1일
공식 폐지되었지만, 그러나 현재도 장교 임용시험 등 특수직 임용에서는
신원조회 등을 통한 연좌제 성격의 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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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외(法外)의 예
- 조선시대 형벌 중에는 법에 규정된 형 이외에 행하여지던 몇 개 종류의 형이
있는데, 법 이외의 형이라도 실제 관에서 관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일반화되어
있던 것과 권세가 있는 사가에서 불법으로 행하여지던 것 등이 있습니다.
- 이 중에서 주리, 태배, 압슬, 난장, 낙형 등은 전자에 속하고
의비, 월형, 비공입회수, 고족 등은 후자에 속합니다.
(1) 주리형
- 주리형은 한자로 주뢰형(周牢刑)으로 쓰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양다리를 함께 결박하여 그 중간에 두개의 주릿대(붉은 칠을 한 까닭에
주장-朱杖이라고도 함)을 넣어 가위 벌리듯이 좌우로 벌리게 하는 일종의
고문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모반 등의 중대사건에서 행해졌고
- 일반의 경우는 포도청에서 도적을 다스릴 때 사용되었는데, 주리형을 받게 되면
죄를 면하고 풀려난다고 하여도 불구가 되기 쉬운 참혹한 형벌이었으므로
이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
(2) 태배형
- 태배형(笞背刑)은 위의 “태형”에서 말씀드린 태(苔)로써 등을 난타하는 형벌인데
고문의 방법으로 사용되었고 이형은 목숨을 잃기 쉬운 형이었으므로
세종 임금 때에 금지하는 영을 내렸습니다.
(3) 압슬형(壓膝刑)
- 압슬형은 무릎 위에 압력을 가하는 고문의 일종인데 언제부터 이 형벌이
존재하였는지 확실치 않으나 조선 초기에 본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 실록에 의하면 태종 17년 죄인을 신문함에 있어 “압슬형을 시행할 때 1차
시행에는 2명이, 2차 시행에는 4명이, 3차 시행에는 6명이 하는데 그 범죄가
10악, 강도 살인과 같은 중죄가 아니면 압슬형을 시행하지 못한다.”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 본 형은 현종 6년(1665년) 왕명으로 금지하였고 영조 1년(1725년) 다시 압슬형을
영구히 없애라는 영을 내렸습니다.
(4) 난장(亂杖)
- 난장은 여러 명이 장(杖)으로 신체의 어느 부분도 가리지 않고 난타하는
형벌로서 주로 고문의 일종으로 사용된 것 같으나 자칫하면 목숨을 잃게 하는
위험한 형벌이었습니다.
- 이와 비슷한 것으로 주장당문형(朱杖撞問刑)이 있는데 이는 죄수를 가운데 두고
여럿이 죄수의 주위를 돌면서 때리는 형벌로서, 이때 사용하는 장이
붉은색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 중종 6년(1511년) "난장의 형은 국법이 아니므로 이를 금한다."라는 하교가
있었고, 영조 46년 다시 주장당문을 없애라는 하교를 내려 이를 금지시켰습니다.
- 그러나 상민(常民) 또는 천민(賤民)으로서 신분이 높은 여자를 범하였거나
근친상간 등의 반윤리적 죄를 범한 자를 멍석으로 싸서 여럿이 몽둥이로
난타하는 사적인 벌로서의 난장이 민간의 오랜 관습으로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5) 낙형(烙刑)
* 락(烙) : 지질 락
- 낙형은 쇠를 불어 달구어 몸을 지지는 형벌로서
우리말로는 “단근질”이라 합니다.
- 이는 대적죄인의 신문에 사용되었다고 하며 권문사가에서는 노비의 죄를
벌할 때 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세종 때 이를 금하는 영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숙종 때 낙형을 행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따라서 영조 9년(1733년)에 다시 왕명을 내려 낙형을
폐지하였습니다.
* 포락지형(炮烙之刑)
- “단근질”하는 낙형(烙刑)을 다른 말로 “포락(炮烙)” 또는 “포락지형(炮烙之刑)”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원래 중국 은나라(殷 = 상-商나라라고도 함) 마지막인 주왕(紂王)이
처음으로 썼다고 하는 것으로 기름을 칠한 구리기둥을 숯불 위에 걸쳐놓고
죄인을 그 위로 건너가게 하였다고 합니다.
- 주왕(紂王)은 “포락지형(炮烙之刑)”과 함께 “주지육림(酒池肉林)”이라는
고사성어(故事成語)를 만들게 한 왕으로 주(周)나라의 무왕(武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불로 뛰어들어 죽고 은나라도 멸망하였습니다.
- 또 주왕(紂王)은 하(夏)나라의 마지막 왕인 걸(桀)과 함께 폭군의 전형으로 불립니다.
(6) 의비형(劓鼻刑)
* 의(劓) : 코 벨 의
- 의비형은 코를 베어버리는 형벌로서 권세가 있는 사가에서 노비의 죄를
다스릴 때 자행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 세종 임금이 이를 엄중히 금하는 영을 내린 후, 역대 왕은 본 형을 불법행위로
엄히 단속하였다고 합니다.
(7) 단근형(斷筋刑)
- 단근형은 죄인의 손 또는 발꿈치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형벌로서 조선시대에
도둑질을 3번 이상 한 자 등의 도적이 성할 때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임시조치로
시행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세종 26년 황희의 건의로 단근형을 폐지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단근형은 중종 5년 영의정 김수동의 건의로 영구히 이를 폐지하는 영을
내렸습니다.
(8) 월족형(刖足刑)
* 월(刖) : 발뒤꿈치 자를 월
- 월족형은 단근형의 일종으로 발뒤꿈치의 힘줄을 베어버리는 형인데
월족형을 하게 되면 절음발이 또는 앉은뱅이가 되는 매우 잔인한 형벌입니다.
- 이 역시 사가에서 노비의 죄를 다스릴 때 자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세종임금이
영을 내려 법으로 이를 금하였다고 합니다.
- 그러나 패륜행위를 하는 자에게 문중 혹은 마을 사람들이 사벌로서 행하는
풍습이 존재하였다고 전합니다.
(9) 비공입회수(鼻孔入灰水)
- 비공입회수(鼻孔入灰水)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에 잿물을 붓는
일종의 고문방법인데,
- 권세가 있는 사가에서 노비나 천민의 죄를 다스릴 때 사용된 경우가 있었다고
하나 이 역시 불법적인 것이었으므로 형전사목에서 남형의 사례로서
특별히 금지하는 영을 내린 바 있습니다.
(10) 고족형(刳足刑]
* 고(刳) : 발 쪼갤 고 인데, 나오지 않습니다.
- 고족형은 발을 쪼개거나 발가락을 베는 형벌인데 사가에서 노비의 죄를
다스리면서 자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세종 26년(1444)에 와서 이를 법으로
금지하게 하였습니다.
(11) 도모지(塗貌紙)
- 도모지(塗貌紙)는 조선시대에 행해졌던 사형(死刑) 방법의 하나인데,
- 보통 집안의 윤리를 어긴 자녀를 죽이기 위해 개인적으로 행해졌으나,
천주교 박해에도 사용되었습니다.
- 이는 처형하려는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을 묶고 얼굴에 물을 묻힌
종이(한지-韓紙)를 겹겹이 씌우고 여기에 물을 부어서 질식사를 시키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 이 경우 얼굴에 밀착하여 여러 겹으로 쌓인 종이가 코와 입에 달라붙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면서 서서히 질식사한다고 합니다.
* 우리말에서 부사어로 쓰이는 "도무지"가 “도대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뜻으로
위의 <도모지>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민간에서 나온 하나의 설입니다.
또한 이것을 한자 “都無知”로 쓰는 것 역시 단순히 음을 따온 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12) 팽형(烹刑)
* 팽(烹) : 삶을 팽
-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는 말은 잘 아시지요?
- 팽형(烹刑)은 물에 삶아 죽이는 형벌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죽이지는 않고
생명을 유지시키기는 하나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는 형벌입니다.
-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특별히 서정쇄신(庶政刷新)에 관한 죄를 범하여
나라의 재물이나 백성의 재물을 탐한 탐관오리(貪官汚吏)를 이 형에 처했다는
사료가 있습니다.
- 구한말 일제 통감부의 감옥관리로 와서 후에 경성형무소장을 역임했던 중교정길
(中橋政吉)이라는 사람이 1937년에 지은 <조선구시의 형정(朝鮮舊時의 刑政)>에
팽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은 기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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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로 종로의 사람 많은 다리 위에 커다란 아궁이를 크게 구축하고 그 곳에
큰 가마솥을 건다.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필 수 있게끔, 나무를 지피어 놓는다.
이 아궁이 앞에 병풍을 치고 군막을 둘러 재판석을 만든다.
이 재판석에는 입회하는 포도대장이 앉는 좌석이 마련된다.
- 이와 같이 준비가 갖추어지면 포도대장이 엄숙히 나와 앉고 죄인이 대명한다.
죄인은 가마솥의 나무뚜껑 위에 묶인 채 앉힌다. 이 죄인에게 포도대장은
엄숙하게 죄명을 선고하고 처형을 하명한다. 대개 이 형의 집행은 포도대장의
판결 선고가 끝나면 그것으로 형이 끝난 것으로 간주되나 때로는 그 가마솥에
미지근한 물을 담가 그 속에다 죄인을 처박기도 한다. 또는 그 빈 솥에 죄인을
몰아넣고 솥뚜껑을 닫은 다음 아궁이에 불을 때는 시늉만 하고 그치는 경우도
있다.
- 이 팽형 집행의 차이가 독직관원(瀆職官員)의 죄질에 따라 달라진 것인지
편의상 그렇게 하는지는 알 길이 없다.
- 다만, 이 형 집행으로 미루어 보아 형을 집행한다기보다 공중이 널리 보는
가운데서 베풀어지는 면박의 한 요식 같은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이 팽형을
받은 사람은 비록 생명은 유지되었을망정 마치 사형당한 사람처럼 여생을
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 일단, 이 팽형의 행형이 끝나면 물에 젖은 죄인은 가마솥에서 끌어내서 죄인의
가족에게 인도된다. 인도될 때 이 죄인이 산사람처럼 행동했다가는 안 된다.
마치 뜨거운 물에 삶아진 시체처럼 행세해야 한다. 인도받은 가족들도 호곡을
하며 마치 죽은 가장을 대하듯이 슬퍼해야 하고 또 상례에 준하여 인도받아야
한다. 이 살아 있는 시체를 집으로 운반할 때고 대성통곡을 하며 뒤따라가야
한다.
- 일단 집에 옮겨오면 그 살아있는 시체의 신분이나 지체에 알맞은 응분의 상례를
마치 죽은 사람과 똑같은 절차대로 치러야 한다. 이 상례가 끝나면
이 독직죄인은 공민권을 박탈당하고, 공식적으로는 그의 친지나 친척과도
만나서는 안 되게끔 되어있다. 오로지 집안에 갇혀 가족하고만 살아야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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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실제로 산 사람을 삶아 죽였는지 또는 삶는 시늉만을 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 팽형은 구한말까지 존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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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 칼을 차다 = 칼을 쓰다 >
- 조선시대 때 죄인이 목에 걸던 나무판자로 만들어 죄인에게 씌우던 형틀을
<칼>이라고 부릅니다.
- 칼은 착용자체가 형벌인데, 즉 형옥에 갇혀 있더라도 편안히 있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기 위해 끼게 하는 겁니다.
- 또 오랫동안 어깨위에 엄청난 무게의 통나무 판을 올려놓아 누워서 쉴 수 없게
하는 동시에 고통을 주기 위해 착용하게 한 겁니다.
- 이는 옛날 중국이나 서양에도 있었던 것으로
영어로는 (중국식을 cangue), (서양식을 pillory)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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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조선시대 형벌이야기”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팽형은 釜刑이라고도 하는데 이를 당한 사람은 실제로는 미지근한 물로 삶기게 되지만 솥에서 죽임을 당한자로 취급되어 솥에서 꺼맬 때도 죽은 척 해야 하며 집에서는 장례를 치르고 그는 귀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만일 부인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는 귀신의 아들로 취급되고 부친의 자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장님. 한국법제사 잘 읽었습니다. 감사감사
저야 우연히 욕으로 쓰이는 옛 형벌들이 흥미있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본 것입니다만 조선시대에는 기본적으로는 그리 무시무시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많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의 것은 대개 지금까지 올린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 서양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선가 듣기로는 서양이 더욱 혹독했다고 하던데 이번에 자료를 알아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본 내용 관련해서는 더 이상 손대고 싶지 않습니다.
서양법제사는 더욱 무시무시합니다. 이를테면 로마의 사형 방법에 연자멧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빠트리기, 시체와 묶어 굶겨 죽이기, 나무에 올려 놓고 밑에서 불 지르기 그리고 십자가형도 있으니까요. 유럽의 중세에는 자백은 증거의 여왕이라고 하여 자백을 얻기 위해 수 많은 고문 방법이 고안 되었고, 마녀재판이라 하여 몸의 점 수색, 끓는 물에 손 넣기, 뜨거운 쇠막대 쥐기등 상상을 초월합니다. 동양은 인문주의를 표방하여 심한 고문이나 형벌은 그리 많지는 않았다 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저도 서양의 고전적인 책을 읽는 동안에 또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소름끼치는 형벌을 받는 장면들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인간이 왜 이토록 잔인하고 무지막지한 방법들을 만들어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레 한마리 죽이는데도 힘들어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고보면 자주 보는 동물이야기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들에게서도 어떤 제약이나 벌을 주는 행위가 있기는 해도 사람만큼 잔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잔인한 행위의 기본에는 생존경쟁이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너무도 가혹합니다. 그런데 현재도 또다른 방법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슬픕니다.
여러 다양한 형벌이 많았군요. 더러 비 인도적인 것들이 우리에게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법전에 의거해서 서양보다는 덜 포악했군요. 중세 암흑기와 작은 나라로 분열되어 있던 유럽이라 중구 난방으로 처리해서 그런가 봅니다. ㅎㅎ 학장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우수한 머리에 의해 지금과 같은 눈부신 문명을 이루었지만 또 별로 좋지 않은 방면에도 교묘하게 발달하는 모양입니다. 합법적으로 만드는 형벌 이외에도 각종 범죄와 비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사람은 참으로 굉장한 동물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우수한 머리로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저 넓은 깊은 바닷속이나 우주의 신비를 푸는 날이 곧 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