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최고의 학습은 체험인것인가..
근데 제가 알기로 가산금은 3/100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알고 있었던건가요 혹시 제가..? 아니면 다른 부분이랑 헷갈려서 잘못알고있는 걸까요?
첫댓글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질문하신 부분의 경우 고지서 가운데 박스를 보시면 17. 6.3 이후부터는 가산금이 3%로 하향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지요???? 그 이전에는 5%였다가 해당 일자부터 3%로 개정되었습니다...그러므로 고산자님께는 가산금 3%가 적용됩니다....그럼 이제 과태료는 경험을 해보셨으니...범칙금 차례입니까????
아 제가 그냥 한글을 잘못 읽은것이었군요 ㅠ 감사합니다. 범칙금은... 시험붙고나서 제가 직접 끊고 다니는쪽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ㅎㅎ
첫댓글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질문하신 부분의 경우 고지서 가운데 박스를 보시면 17. 6.3 이후부터는 가산금이 3%로 하향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지요???? 그 이전에는 5%였다가 해당 일자부터 3%로 개정되었습니다...그러므로 고산자님께는 가산금 3%가 적용됩니다....
그럼 이제 과태료는 경험을 해보셨으니...범칙금 차례입니까????
아 제가 그냥 한글을 잘못 읽은것이었군요 ㅠ 감사합니다. 범칙금은... 시험붙고나서 제가 직접 끊고 다니는쪽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