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비자_미국을 경유하여 칠레로 갈 경우 무비자(ESTA) 입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IN 검색 후, 답변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현재 대학원 1학기 생입니다. 2009년 8/3~9/30 까지 칠레 산티아고 소재의 UN 산하기구에 파견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학을 하면 미리 출국할 생각이며 총 여행 스케줄을 6/25~ 10/2 정도로 잡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전자여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구요. 미국 관광비자는 없습니다. 궁금한 점을 여쭙기 위해 대략적인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6/25 인천 출발-> 미국 LA 도착 후 4-5일 체류
6/29 LA 출발 -> 달라스, 뉴욕 환승 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도착
6/30~9/30 아르헨티나, 칠레 체류
10/2 산티아고 출발 -> 미국 내 공항을 거쳐서 인천 공항 도착 예정
현재 이런 계획을 잡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걱정(의문)이 되는 점은, 무비자로 ESTA를 통해 미국에 5일 정도 머물고 나서 미국을 출국 한 후, 남미에 100일 가까이 지낸 후 다시 미국 공항만을 거쳐 한국에 오는 일정인데 ESTA가 허용한 총90일 체류기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본인의 여행 일정을 정확인 설명하면 미국 입국은 가능합니다. 무비자 입국 시에 체류기간은 90일이고 본인이 잠시 미국 밖을 벗어나 남미를 간다고 해도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한 것으로 봅니다. 이 때문에 본인처럼 한 6월25일에 입국하여 10월2일에 다시 미국을 입국할 계획이면 90일이 넘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을 6월30일에 출국 시에 I-94W를 반납하시고 아르헨티나를 떠나셔야 합니다. 본인이 I-94W를 반납하지 않으면 본인은 미국에 계속해서 체류한 것으로 보아 나중에 다시 10월2일에 미국 입국 시 문제가 생겨 입국을 거부 당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상태에서, 출국 신고 완료하고 타대륙(칠레)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돌아오는 길에 미국 공항만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정리하자면 미국 5일 체류 후 출국하면 남미 체류기간은 90일에 카운트되지 않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국 공항을 한국으로 가기 위해 경유를 하는 경우에도 체류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반드시 6월30일에 미국 출국 시에 I-94W를 반납하셔야 다시 미국을 경유하기 위해 미국 입국 시 문제 없이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미국을 출국한 기록을 I-94W 반납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반납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항***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상담을 하거나 서류를 진행 할 시에는 상담을 하는 이민법 변호사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고객 보호 차원에서 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고객을 만나 상담 하고 인터뷰 전에 서류를 고객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른 이민법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의 등록 회원인지 확인하고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를 확인하고 이민법 경력이 최소 5년 또는 그 이상인 분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첫댓글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유용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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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