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농축산식품 수출업체의 안정적 경영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농축산식품 수출업체 대상
☞ 수출보험(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가입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농축산식품 수출업체
* aT 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필수
ㅇ 지원 제외대상
- 임산물, 수산물 및 연초류 수출업체 지원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은 지원제외
- 무역협회,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험료 중복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구분 |
환변동보험 |
단기수출보험 |
지원내용 |
일반형, 범위선물환,
옵선형(부분/완전보장) 보험 가입비 |
선적후, 농수산물패키지 및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 가입비 |
지원비율 |
가입보험료의 95% |
가입보험료의 90%(단, 단체보험은 100%) |
지원한도 |
30백만원 |
30백만원 |
* 지원관련 세부사항은 한국보험무역공사 운영기준에 따르며, 상품특성에 따라 지원내용은 변경될수 있음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는 예산부족 등의 경우 지원기간 중 조정될 수 있음
*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 가입대상자 모집은 5월 이후 aT 홈페이지 통해 개별공지
ㅇ 2016년 수출보험지원사업 지원상품 소개 자료(☞다운받기)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전화 문의 후, 우편 및 방문 접수
-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 : 하단의 문의처 참조
기타사항
문의처
ㅇ 농산수출부 박수경 대리(061-931-0823)
ㅇ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
영업점 |
연락처 |
영업점 |
연락처 |
영업점 |
연락처 |
중앙지사(본사) |
02-399-6925
02-399-6964 |
강남지사 |
02-551-0474 |
구로디지털지사 |
02-6300-6300 |
대구경북지사 |
053-252-4932 |
인천지사 |
032-422-2716 |
부산지사 |
051-245-3982 |
대전충남지사 |
042-526-3291 |
울산지사 |
052-261-1836 |
광주전남지사 |
062-226-4823 |
경기북부지사 |
031-932-3502 |
강원지사 |
033-765-1063 |
경기지사 |
031-259-7613 |
전북지사 |
063-276-2363 |
경남지사 |
055-286-9394 |
충북지사 |
043-236-1304 |
제주사무소 |
064-751-66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