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거래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계약의 규모가 작은 경우라면 계약에 관하여 논의를 하면서 즉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큰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 사전 협의를 거쳐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규모 있는 거래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같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부동산 등을 보러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데 미처 계약금이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반적인 경우의 계약금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중에서 규모가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 협의 등을 거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우선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거래 당사자 사이에 작성되는 문서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전에 사전협의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면서 양해각서 혹은 의향서 등의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약 전에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 양해각서나 의향서 등을 가지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 관련한 문서를 작성하면서 중요한 것은 문서의 제목이 아니라 문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 구속력을 인정하려고 하는 지입니다. 즉 계약 전에 작성한 문서의 제목이 양해각서 혹은 의향서라고 하더라도 적혀 있는 내용이 명확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의도라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반면 계약 전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라고 제목을 붙였더라도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계약서 작성의 당사자 중 일방이 그 내용을 위반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은 을에게 00년00월00일에 △△모델의 핸드폰 10대를 공급하고, 을은 핸드폰 10대를 공급받으면서 대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식의 기재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문구에는 거래 주체가 갑과 을로 정해져 있고, 거래 목적물이 △△모델의 핸드폰 10대로 특정되어 있고, 이행일자와 이행대금까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즉 앞의 문구는 매매계약에서 필요한 모든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된다면 앞의 문구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문구 중에 ‘~해야만 한다’,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단정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해석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갑은 을에게 핸드폰을 공급하고 을은 갑에게 핸드폰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한다’고 하여 거래 내용에 대하여 정함이 없거나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한다‘ 등의 문구로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경우라면 구속력이 없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협의한다라는 문구가 협의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이를 위반하는 경우도 손해배상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문서의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서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하면서 제목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문서의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구속력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 내용을 수용해도 되는지를 판단하여 문서에 서명을 하거나 날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계약을 보면 가계약을 위반하는 쪽에서는 계약이 아니라고 하고, 가계약을 위반하는 쪽의 반대편은 계약이라고 주장하여 위약금조로 가계약금을 반환하려 하지 않거나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라고 하는 분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가계약금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가계약의 체결상황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가계약의 내용에 계약에 관련한 중요한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판례는 일반 계약위반과 같이 취급을 하여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가계약금을 배액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가계약의 내용에 계약에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가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가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성되는 문서가 계약서든 양해각서든, 당사자의 행위가 계약이든, 가계약이든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 적혀 있는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만한 내용인지, 당사자의 행위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만한 내용을 포함하는지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명칭에 구애되지 말고, 실제 내용이 어떤지를 판단하여 행동하여야 합니다.
(박웅희 변호사 010-7511-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