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전2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113호
마전2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개발계획 수립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27(2022. 5. 16.)호로 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 마전2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694),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577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 5.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마전2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23번지 일원 ○ 면 적: 기정 202,930㎡ → 변경 202,856㎡ (감 74㎡) ※ 토지 면적 정정으로 인한 변경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계획적·체계적 도시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 및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가현산 및 한남정맥 녹지축 연결 등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환경 친화적 개발 유도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제 안 자: (가칭)마전구역도시개발조합 ○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20-1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 시행방법: 환지방식
6. 인구수용계획(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8.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변경) ○ [별첨1]
9.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0.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개발계획 수립·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1.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 (☎ 032-440-4694)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과 (☎ 032-560-5773) ○ 열람내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관련 도서 ○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1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변경)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다. 용도지역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 ( )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는 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 주차장 결정 사유서
(2) 공간시설 가)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 녹지 결정 사유서
나)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공원명은 임시로 부여하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시 정식 공원명 부여
○ 공원 결정 사유서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 조서
○ 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4) 방재시설 가) 하천 ○ 하천 결정 조서
※ ( )는 도로와 중복결정 면적임
○ 하천 결정 사유서
나) 유수지 ○ 유수지 결정 조서
○ 유수지 결정 사유서
출처 : 인천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