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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기능10급 폐지 후속조치, 기능직 일반직 전환 근거, 6급 정원이 없는 직렬 근속승진 근거 마련 등 - |
공무원노조는 기능직 차별철폐의 가장 상징적 조치인 ‘기능10급제 완전 폐지’를 비롯하여, ‘조건 없는 5 ‧ 6급 근속승진제 확대’, ‘기능직 일반직 전환 전 직렬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2011.8.16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말 공포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경과 : 2011.6.14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 7월 법제처 법안심사 → 2011.8.11 차관회의 통과 → 2011.8.16 국무회의 통과 → 8월 말 공포 예정 )
<주요 개정 내용>
① 6급 정원이 없는 직렬 근속승진 근거 마련
► 6급 근속승진 시행(’11.3.7)이후 6급 정원이 없는 직렬의 근속승진 확대
► 지방공무원 직렬 간 공평한 승진기회를 위해 6급 정원이 없는 직렬 근속 승진 제도 마련
②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근거 마련
►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요건
► 소속 자치단체에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③ 기능직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 시험 관련
► 시행시기 : 이 영 시행 후 1개월이 지난날에 지방자치단체 해당 기관의 기구ㆍ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 개정 후 특별임용시험 실시 가능
► 시험기관 :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시ㆍ도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
④ 기능10급 폐지 후속 조치
► 기능10급을 폐지하여 기능직 계급 체계를 9계급 체계로 개편
► 지방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기능10급을 기능9급 특별임용
기준 ( 2011.5.23 현재) |
특별임용 시점 |
기능10급 임용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자 |
영 시행 후 10일 이내 |
기능10급 임용일로부터 2년 이상 4년 이상 경과자 |
2011.12.31 |
기능10급 임용일로부터 2년 미만 경과자 2011.5.23 이후 기능 10급으로 임용된 자 |
2012.12.31 |
⑤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근거 마련
► 낙후지역에서 장기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진료원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공무원직급표에 보건진료직렬 신설 및 공무원임용시험 필기시험 과목 신설
※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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