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49호, 2020. 4.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대신 인증을 받도록 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ㆍ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해 조사ㆍ평가 면제, 출입ㆍ검사 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식용란에 대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영업자가 식용란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물의 생산단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 가축사육업자의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공표, 공중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가축ㆍ축산물의 출하ㆍ판매 일시중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또는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영업자가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할 의무를 면제함(제8조제2항 단서 신설).
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에 대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대신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인증 등을 받도록 함(제9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 일정 기준 이상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에 대하여 조사ㆍ평가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9조의3제3항 신설).
라. 식용란에 대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이를 수집하여 판매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식용란의 성분규격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4항 단서 신설).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이 자가품질 검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거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면 자가품질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5항 신설).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를 가축사육업자에게도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가축사육업자는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검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함(제12조의3).
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검사ㆍ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및 제4항).
아.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 일정 기준 이상인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검사의 주기를 2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도록 함(제19조제3항 신설).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거나 위해 평가 결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가축사육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제2항 및 제3항).
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자, 가축사육업자 또는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자에게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ㆍ판매 일시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42조).
카.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HACCP 인증 취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5조제4항).
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지 아니한 자가 이를 작성ㆍ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이 그 명칭을 사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47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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