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계약금은 계약 체결이 되지 않으면 돌려받는 금액이라기 보다는 특별한 약정 없으면 임대인이 가계약 파기될 때까지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금원이라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다수임
2. 실무상 가계약금이라고 생각되는 적은 금액이라도 실제로는 계약금 형태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계약금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가계약금 명목이고, 계약파기시에는 서로간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가계약금은 반환한다는 식의 표현이 필요함
3. 가계약이라는 말은 '가짜' 계약이라는 말과 크게 다름없는데, 민법 중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도 '가계약'이라는
말은 존재 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설정된 것이지, 가계약이라는 규정 자체는 없다고 함
4. 가계약금 입금 후 특약을 작성하지 않으면 일방적 계약 파기 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것과
가계약금을 입금할 때 신중해야 하고 특약에 가계약금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함
5. 가계약금은 당사자 간에 분명한 의사표시가 중요하가에 문자, 카톡 메시지 등으로 가계약금임을 분명히 하고,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파기 시에는 돌려받는 금액임을 명시해 두는 것이 필요함
6 계약금과 잔금은 확인된 임대인의 실명 계좌로 입금하는 것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