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 기구의 선정 등)
①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 기구 를 선정하여 사용하야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방폭구조 전기 기계, 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관리되도 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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