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21일날 월세 보증금300만원에 월세 25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밀려서 주인이 나가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방을 얻을 기간을 달라고 하니까 300만원을 붙이게 되면 방을 얻을
기간을 주신다고해서 내일 당장 이사할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는 날 방세붙인통장확인이 안된다고 해서 이사하는 날 보증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후 일주일뒤에 저희랑 만날 시간이 없다고해서 저희가 나중에 붙였던
300만원을 일단 받고 보증금은 밀린 방세를 제외한 나머지하고 수도공사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수도공사비를 받아야하는 이유는 저희가 들어갈때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수도공사를 다시하게 되었습니다
수도 공사비는 한집당 20만원인데 일시불로 낼사람은 일시불로 내고 아니면
다달이 2만원씩 10달동안 내기로 했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이 2만원을 내었고 나머지18만원은 저희가 다달이 월세에서 2만원씩
제외하기로 하고 월세25만원-2만원해서 23만원씩 붙이기로 하고 저희가 한달에 2만원을
관리 사무소에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달동안은 방세에서 제외하고 23만원을 붙이고 그 이후로는 방세를 밀렸습니다
방세가 밀렸을 때부터 수도공사비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방세를 밀리고 사는 동안에 수도 공사를 하려면 일단 수도 공사비를 내어야 하기때문에
일시불로 8월10날 12만원을 내었습니다 그렇게되면은 수도 공사비는 다 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16개월을 살았는데 방세가 11개월이 밀렸습니다
주인은 월세밀린것을 11개월x25만원씩 계산을해서 275만원인데 처음 보증금 300만원에서
275만원을 빼고 25만원과 방세에서 제외하지 않은 수도공사비를 받아야하는데
영수증이 3개월치밖에 없다고 6만원밖에 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 6만원은 월세에서 제외한 달의 것이여서 않받아도 되는 것이고
저희가 받아야 할 부분은 일시불로 낸 12만원입니다
주인은 전에 살던 사람이 수도공사비를 절받을 내었다고 우기면서
주인과 저희의 의견 차의가 있어서 저희는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주인은 세입자한테 영수증을 왜 보여줘야하냐고 하면서 저희한테는 영수증이 있는
6만원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의 영수증이 없다고 주지를 않는 다고 해서
오늘 그 아파트 단지 총무님네집을 방문해서 확인을 해서 8월10일날
일시불로 12만원을 낸것을 장부확인을 받아 영수증을 새로 끈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억어지로 영수증을 끈어왔다고하면서
억어지로 6만원+보증금300만원에서 275만원을 제외한 25만원=총 31만원만 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을 돈은 37만원입니다
여테까지 돈을 받으려고 1달동안이나 설명도 해보고 찾아도 가보고 거의 매일 전화로 싸우기도 했지만
억어지로 안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집안 사정이 안좋은 관계로 돈을 받으려고 해서 그랬지만 지금 마음은 꼭 돈이
아니여도 너무 억울하고 한달동안 당한 것이 있어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대처 방안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