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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2. 1.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기존의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었던 근로기준법과 달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같이 사는 친족들만으로 구성되는 회사를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위 법률의 적용시기는 부칙 제1조 단서에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시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대통령령에서는 그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 기준으로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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