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교습소연합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시행하면서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을 이행한 사업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각 대구교육지원청에서는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발급받으셔서 6월 13일(월)부터 신청받는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안내
1) 발급시작일자 : 2022년 6월 2일(목) ~ 사업종료일까지
2) 발급처 : 대구교육지원청(동부,서부,남부,달성)
3) 발급 신청 방법
방법1) 이행확인서 발급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구바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방법2) 이행확인서 발급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스캔하여 이메일(파일첨부)로 신청
[참고자료]
첫댓글 이미 지급 받은 경우에도 이행확인서 발급 받아서 내야 되는건지요?
이미 지급 받으신 분은 발급 안 받으셔도 됩니다.
@부회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