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한국연구재단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모집분야별 지원자격 및 관련 직무역량을 보유한 자로서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업무수행을 위한 오피스 프로그램(한글, 엑셀 등) 활용이 가능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신체검사결과 이사장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 - 재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입사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제출 서류를 위조·변조·조작한 사람 - 서류전형 : 5배수 선발, 60점 미만 탈락 - 면접전형 : 채용후보자 추천, 60점 미만 탈락 [서류전형] □ 유형-1 ㅇ 국가유공자 : 가점 최대 10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우대) ㅇ 장애인 : 가점 5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가능한 자) □ 유형-2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 : 가점 3점(※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세부기준 참조) ㅇ 저소득층 : 가점 3점(「국민기초생활보장법」관련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ㅇ 북한이탈주민 : 가점 3점(「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람) ㅇ 다문화가족 : 가점 3점(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외국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에 해당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람) [면접전형] ㅇ 국가유공자 : 가점 최대 10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우대) ㅇ 장애인 : 가점 5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가능한 자) ※ 가점유형 간(Ⅰ,Ⅱ) 중복 적용 가능하며 유형별 가점을 합산하여 최대 15점까지 부여 가능 ※ 동일유형 내 가점사항 중복 시, Ⅰ유형은 최대 10점, Ⅱ유형은 최대 5점까지 적용 ※ 국가유공자의 경우, 관련법(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법정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