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국세청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이하여 확정신고 대상자
약 43천명에게 2011.05.31(화)까지 확정신고․납부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 : 2011.05.01~05.31
○ 금년 확정신고부터는 예정신고 의무화로 인해 부동산 등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주 안내대상으로
- 예정신고 무신고자가 확정신고기간중에 신고하도록 안내하였던 지난해
안내대상(약238천명)에 비해 올해 확정신고 안내대상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2010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하지 않은 납세자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5.31(화)까지 확정신고․납부하시기 바람
- 부동산 등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2회 이후 양도분 예정신고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국세청에서는 세법에 익숙하지 않는 납세자도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홈택스에서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HTS 가입용번호를 개별안내 하였음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 국세청홈택스 접속→생활세금
○ 또한,양도소득세 분납신청자가 분납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납기한 1주일전에 SMS 문자서비스 등으로 납부기한을 안내할 예정임
※ 지방소득세는 분납제도가 없으므로 확정신고기한(5.31)까지 지방소득세 전액(납부할
양도소득세의 10%)을 납부해야 함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 하시거나, 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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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일 |
2011년 5월 18일(수) |
생산부서 |
재산세국 부동산거래관리과 |
□ ’10년 중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
◈아파트(3년미만 보유, 5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80백만원
*80백만원=양도가액(800백만원)-취득가액(690백만원)-기타 필요경비(30백만원)
◈ 단독주택(3년미만 보유, 9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62백만원
*62백만원=양도가액(600백만원)-취득가액(520백만원)-기타 필요경비(18백만원) |
□ 예정신고시 양도자산별로 각각 신고․납부 : 총 22,458천원
○ 아파트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13,089천원
- 과세표준 : 77,500천원(80백만원-2,500천원(양도소득 기본공제))
- 산출세액 : 13,089천원(77,500천원×24%(세율)-5,220천원1)-291천원2))
. 1) 누진공제액, 2) 예정신고세액공제액
○ 단독주택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9,369천원
- 과세표준 : 62,000천원(62백만원-0원(양도소득 기본공제))
- 산출세액 : 9,369천원(62,000천원×24%(세율)-5,220천원1)-291천원2))
. 1) 누진공제액, 2) 예정신고세액공제액
□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차액 신고․납부 : 10,885천원
○ 과세표준 : 139,500천원(=77,500천원+62,000천원)
○ 산출세액 : 33,343천원(139,500천원×35%(세율)-14,900천원1)-582천원2))
. 1) 누진공제액, 2) 예정신고세액공제액(=291천원+291천원)
○ 추가 납부할 세액 : 10,885천원(33,343천원-22,458천원)
2009.12.31까지 자산 양도분
○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
○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는 가산세 없음
2010.1.1 ~ 2010.12.31까지 자산 양도분
①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기타자산은 보유기간 관계없음)
* 부동산중 지정지역(강남․송파․서초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등 제외
-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공제
․과세표준이 4,600만원 초과하는 경우 291천원을 한도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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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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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과표가 3,000만원인 경우
〔30,000천원 × 15%(누진공제△1,080천원)〕× 5% = 171천원
→ 예정신고세액공제액 : 171천원
■ 양도세 과표가 6,000만원인 경우
①〔60,000천원 × 24%(누진공제△5,220천원)]× 5% = 459천원
② 한도액 291천원
→ 예정신고세액공제액 min(①,②) : 291천원 |
-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무신고가산세(20%)에 대하여 50%를 경감한 10% 적용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적용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
-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 세액공제 한도없음)
․(적용 요건) 거주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9.12.31 이전인 부동산을 '10년도 중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것
-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무신고가산세(20%)에 대하여 50%를 경감한 10% 적용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적용
③ 주식 또는 출자지분, 2년미만 보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 양도, 지정지역(강남․서초․송파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2011.1.1.이후 자산 양도분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모든 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세액공제 전면 폐지
○ 예정신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 부과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적용
-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 부과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적용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전자신고」를 하거나 생활세금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으므로
○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한 후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우편발송 하거나 직접 제출하고
-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하시면 됨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등을 신용카드로
매일 07:00~22:00까지 납부 가능
* 이용가능 카드 : KB, BC, 신한, 외환, 씨티, 현대, 롯데, 삼성, 제주, 수협, 농협,
전북, 광주, 하나비자 카드 (14개)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국세청홈택스(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 및
세액계산 등을 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HTS 가입용번호」를 기재하였음
- 전자신고 : 5.2~5.31, 06:00~24:00(공휴일 가능)
- 전자납부 : 매일 07:00~22:00(공휴일 가능)
* 외환․기업․경남은행은 평일 09:00~22:00까지 전자납부 가능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면 신고․납부 서식, 주요서식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세액계산요령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되어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 → 배너[양도소득세] 클릭 →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클릭
□ 확정신고기한(5.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20%의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3%(年10.95%)임
○확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등을 확인한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임
□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세액계산 착오 등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임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기에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조사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