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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50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현대위아 비정규직을 기존 근무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전보 발령해 소 취하를 종용한 행위를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대제철을 비롯한 유사 사례로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지난달 20일 현대위아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중노위는 2021년 5월 현대위아 평택1·2공장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 소 취하와 부제소 동의서 작성을 전제로 한 자회사 입사를 거부한 하청노동자를 울산공장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자회사 택한 조합원 120명 노조 탈퇴하기도
사건은 2020년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택공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가 속한 협력업체들은 현대위아가 지분을 투자한 자회사 WHI 입사를 거부한 하청노동자에게 울산공장으로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금속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조합원은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평택에서 울산으로 전보조치”한 것으로 보고 출근을 거부,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경기지노위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중노위는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해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서울행법도 중노위의 판정이 옳다고 봤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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