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천약초웰빙특구 지정(2005. 4. 26일 승인번호 2005-7호)
- 충북에서 최초로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 - 우수한 제천약초, 전국 최고의 브랜드화 인정 받는다 -
제천시가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제천약초웰빙특구" 가 드디어 정부로부터 2005년 4월 26일 지역특화 발전특구로 지정 받았다. 본 특구사업은 제천시에서 21C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추진중인 한방특화도시, 제천만들기의 첫번째 작품이다.
특구지정은 충북에서는 1호로 정부의 역점시책인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데 그 의미가 크며, 제천의 자랑인 청정 산지약초의 재배에서 생산, 유통의 활성화와 경쟁력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 제천약초웰빙특구의 신청과 지정 동기
ㅇ 제천은 조선시대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약초 집산지로 교통여건이 발달하기 시작한 해방 이후부터 우리나라 4대 약초시장으로 자리매김 - 황기, 황정의 경우 전국 생산량 1위, 유통량의 80%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약초의 재배, 가공, 유통시장과 연구 기관, 한의과대학 등 한방 클러스터가 잘 구축되어 있음
< 제천 한방클러스터 현황 >
ㅇ 제천약초시장 : 74개업소(제천시 화산동 987번지) ㅇ 우수약초재배 : 612㏊(황기, 당귀, 황정, 홍화, 두충 등 26개품목) ㅇ 약초가공공장 : 8개소 ㅇ 약초영농법인 : 8개법인, 184명(작목반 : 3개단체 29명) ㅇ 대 학 교 :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ㅇ 대학연구소 : 세명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대원과학대 식품기술연구소 ㅇ 연 구 기 관 : 정부(산자부)의 전통의약산업센터(건립중) |
ㅇ 제천시는 한방산업을 21C 미래핵심 전략사업으로 설정, 최고의 한방특화허브도시 달성을 최우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ㅇ 제천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한방특화사업의 1단계로 약초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우수한약재 재배사업 등을 특화사업 으로 추진하여 지역 경제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대표브랜드로 육성코자 특구지정을 신청, 지정하게 됨.
※ 2단계사업은 한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추후 추진예정(2007 - 2010년)
■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제천약초웰빙특구 ㅇ 위치 : 제천시 화산동 987번지외 8필지, 수산면. 덕산면. 백운면. 송학면. 신백두학동 일원(5개지구 362필지) ㅇ 면적 : 1,008,271㎡ (305,002평)
< 제천 약초웰빙특구 위치도 >

◆ 제천약초시장 특화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ㅇ 목 적 : 약초시장의 특화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소매·경매기능의 추가로 산지약초 집산지로서의 기능 활성화 ㅇ 위 치 : 제천약초시장외 8필지 ㅇ 특화사업명 - 특화사업 : 경매장시설 - 환경개선사업 : 건물리모델링, 아케이드 설치, 대형광고판 설치, 옥외주차장 정비 ㅇ 사업면적 : 9,430㎡ ㅇ 사 업 비 : 19억원 ㅇ 사업기간 : 2005 ~ 2006년

◆ 우수한약재 재배단지 시설지원사업
ㅇ 필요성 : 우수농산물 품질관리제도(GAP)의 확산에 대응하여 한약재의 생산이력관리, 친환경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시설지원으로 대외경쟁력 확보 ㅇ 위 치 : 제천시 수산면. 덕산면. 백운면. 송학면. 신백두학동 일원(5개지구 362필지) ㅇ 특화사업명 : 저온저장시설, 약초 저장고 지원, 건조가공시설 설치, 잔류농약분석기 구입, 양수.관개 등 시설 보강, 높은이랑재배 농기계 지원 ㅇ 사 업 비 : 25억원정도 ㅇ 사업면적 : 998,841㎡(황기830,939, 황정167,902) ㅇ 사업기간 : 2005 - 2010년

◆ 제천약초건강축제 개최(매년 10월)
ㅇ 약초전시판매, 체험 및 공연, 약초썰기행사 등
■ 특구지정 규제특례사항(5가지)
특구 지정에 따라 각 분야별로 5가지의 규제 특례를 받게 되며 혜택사항으로▲ 약초시장 축제시 교통안전과 시민통행 확보 ▲ 특화사업 홍보 및 안내물 설치시 옥외광고물 등 허가기준을 달리 허용 ▲ 약초시장에서 1명의 관리약사 등이 한약도매상 10개 업소를 관리 ▲ 우수한약재 재배사업(GAP)시범단지의 재배, 생산, 위탁경영, 임대, 사용대를 할 수 있는 특례 ▲ 약초시장 대형홍보판 설치시 도로점용허가의 즉시 승인(시자체 승인)이다
구 분 |
관련근거 |
규제특례 적용사항 |
일반규제특례 |
ㅇ특구법 제22조 -도로의 통행제한 특례(경찰청) |
ㅇ약초건강축제시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통통제 요청시 즉시 조치 |
ㅇ특구법 제23조 -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특례(행정자치부) |
ㅇ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광고물의 표시·설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ㅇ특구법 제26조 -농지의 위탁경영, 임대·사용대 허가 특례 |
ㅇ우수한약재재배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 여 농지의 위탁경영, 임대·사용대 허용 |
ㅇ특구법 제29조 -한약도매상 관리기준 특례(보건복지부) |
ㅇ효율적인 약무관리 및 한방산업 발전을 위하여 특구지역내 공동의 한약업사 배치 (1명의 관리약사→한약도매상 10개 업소를 관리) |
ㅇ특구법 제33조 -도로점용 허가 특례(제천시) |
ㅇ특화사업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허용 |
■ 제천약초웰빙특구 지정 특수효과
▲ 약초시장 유통수익 30%이상 증가(150억→200억) ▲ 약초의 효율적 재배로 농가소득 증대(근당6천원→10천원) ▲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관광수입 증대(연100억원정도) ▲ 약초시장 및 재배농가 고용증대(300여명이상)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한방산업의 발전에도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제천시에서는 이번 특구지정으로 청정환경에서 약초의 재배.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로 최근 웰빙을 타고 급성장하고 있는 한방에 대한 지자체간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함은 물론, 지역특화 대표 브랜드로 확실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다.
시는 앞으로 청정자연 약초 재배·생산.가공.유통.제조(한방산업단지, 대규모 우수한약 유통시설)와 연구기관(세명대학교 한의학연구소, 산업자원부의 전통의약산업센터, 대원과학대학 식품기술연구소), 세명대한의과대학 등 이미 구축된 한방클러스터를 적극 활용하여 장기비전 계획으로 마련중인「한방특화도시, 제천 가꾸기 2010 프로젝트」를 확정, 전국 제일의 약초웰빙특구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제천한방특화 클러스터 체계도>

특히, 2010 프로젝트는 2010년을 목표연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한방특화사업에 국·도비를 지원 받아 집중적인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약초 재배유통분야 6개사업 ▲ 한방화장품, 한방의약품 제조분야에 9개사업 ▲ 한방테마 그린투어리즘 이미지분야 11개사업 ▲ 한방의료서비스 사업 3개사업 ▲ 중국·일본 등 동양전통의학교류 등 대외협력사업 3개사업 등 모두 34개 사업을 종합적, 단계적으로 국제한방도시의 메카를 선점하기 위해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관련문의 : 제천시청 투자통상실 043)640-5676-8
※ 참고자료
■ 2004 제천약초건강축제 개최
ㅇ 개최기간 : 2004. 10. 8 - 10. 10 ㅇ 개최장소 : 제천실내체육관, 시민광장 ㅇ 행사내용 - 전시판매 : 생약초전시전, 약초꽃 사진전, 우수약초 및 희귀약초전시전, 한방약초 술 전시, 천연염색 전시 - 체험행사 : 한방차시음회, 한방보쌈, 황기백숙, 맛보기, 약초향기주머니만들기, 야생화전시, 꽃누루미, 한방요리음식전 및 맛보기 등 - 공연행사 : 약초퍼포먼스, 기예전승 약초썰기 대회, 전국약초요리경연대회 - 부대행사 : 혜민원 운영, 영양건강식단전시홍보전 등 ㅇ 관람객수 : 10만여명

[생약초 전시]

[야생화전시] [우수약초 전시전]

[휘귀약초 전시전] [제천약초등 특산품 전시 판매]

[꽃누르미 체험] [약초퍼포먼스]
■ 2005 제천약초건강축제 개최(예정)
ㅇ 개최기간 : 2005. 10. 7 - 10. 9 ㅇ 개최장소 : 제천약초시장, 제천실내체육관, 시민광장 등 ㅇ 행사내용 - 전시판매 : 생약초전시전, 약초꽃 사진전, 우수약초 및 희귀약초전시전, 한방약초 술 전시, 천연염색 전시 - 체험행사 : 한방차시음회, 한방보쌈, 황기백숙, 맛보기, 약초향기주머니만들기, 야생화전시, 꽃누루미, 한방요리음식전 및 맛보기 등 - 공연행사 : 약초퍼포먼스, 기예전승 약초썰기 대회, 전국약초요리경연대회 - 부대행사 : 혜민원 운영, 영양건강식단전시홍보전 등 ※ 제천시에서는 전국규모의 약초건강축제가 되도록 모든 정성을 모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관련문의 : 제천시청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043)640-4044-5
■ 제천시 한방산업 인프라
- 약초재배면적
구 분 |
총면적 |
황기 |
황정 |
시삼 |
당귀 |
오가피 |
독활 |
홍화 |
전국(A) |
11,271㏊ |
856 |
53 |
2,438 |
1,957 |
404 |
466 |
186 |
제천(B) |
612㏊ |
253 |
51 |
50 |
24 |
15 |
10 |
8 |
비율(B/A) |
5.4% |
29.6 |
96 |
2 |
1.2 |
3.7 |
2.2 |
4.3 |
- 한방서비스업 및 제조업
구분 |
한약규격품 제조(가공) |
한의약품 제조 |
한약도매 업소 |
한의사 |
한약업사 |
한의과대 |
전국 |
170업소 |
69업소 |
764업소 |
13,675명 |
1,848명 |
11개소 |
제천 |
2 |
- |
9업소 |
45명 |
14명 |
1개소 |
한방병원 |
한의원 |
건강보조 식품업체 |
한방의료 기기의료공구 |
한방화장품 |
바이오밸리제약 업체(입주예정) |
국립한방 연구기관 |
148개소 |
7,621개소 |
270업소 |
177업소 |
8업소 |
- |
4 |
1개소 |
25개소 |
- |
- |
- |
15 |
1 |
※ 차별화된 인프라 : 전통의약산업센터+세명대한의대+대원과학대+바이오밸리제약업체+약초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