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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경우 법률을 통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강제노역 피해자인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경우 ‘위안부’로 오인받아 가정 파탄에 이른 경우가 적지 않지만 그동안 정부로부터 별다른 지원책 없는 점을 감안해 제한적이나마 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오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2012년 7월부터 월 30만원으로 생활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어, 올해 전라남도가 지난 5월, 서울시가 지난 9월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2년 11월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배정조차 안 돼 피해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국무총리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 6월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 신고건수는 총 51건이었으나, 그동안 사망하신 분과 전출 등의 이유로 2013년 7월 현재 34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문의: 이국언 사무국장(010-8613-3041, 062-365-0815)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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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견달천의 비상!' 아름다운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멋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