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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변경은 각 재판부 재량..전국법원장회의도 취소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고동욱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림에 따라 24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지 글을 올리고,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을 권고했다.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 다른 전염병 때도 이 같은 권고는 이뤄진 바 없다.
조 처장은 "코로나19의 감염 진행 상황이 엄중한 국면으로 전환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하나 된 마음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현재 상황을 잘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한변협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각 법원에 특별 휴정 조치를 권고해줄 것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던 대법원 소부 선고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법관들의 회의를 거쳐 기일 연기 여부가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1∼2주 사이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 재판들도 계획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25일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 26일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사모펀드 의혹 사건, 27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 속행 공판이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재판이 27일 예정돼 있다.
3월 4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도 계획돼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휴정을 권고했더라도 최종적인 기일 변경은 재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모든 재판이 일제히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행정처는 불가피하게 재판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라도 방청객뿐 아니라 재판 당사자와 참여관 등에게까지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에게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처장은 실무연구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법원 행사도 축소 또는 연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를 1박 2일 행사에서 하루짜리 행사로 축소한 바 있는데, 이를 아예 취소 또는 온라인 회의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기대응위원회도 구성했다. 첫 회의는 2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