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호 실연자>
2-4-A. 이 호는 구법(1986년)에서 실연과 실연자를 각각 별도로 정의하였던 것을, 2006년도 개정에서 WIPO실연⋅음반조약에 따라 실연의 정의는 삭제하고 실연자의 정의에서 실연의 정의를 포함시키고, 또한 동 조약에 없는 “구연”을 새로 첨가하였으며, 음악의 지휘자, 연극의 연출자, 영화의 감독 등은 구법(1986년)과 같이 실연자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실연자의 정의만으로서 실연과 실연자의 개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연은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이고, 실연자는 실연의 권리주체로서 저작인접권자가 되는 것이므로, 먼저 실연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면 실연자가 그 실연을 행하는 자이므로 그 개념도 밝혀지는 것이다.
먼저 실연이란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여기서 “연기”란 연극적인 표현 동작을 말하는 것이나, 공연의 정의에서 말한 상연(上演)과 다른 점은, 상연은 공개를 전제로 하여 무대 위에서 행하는 것이고, 연기는 공개여부와는 관계없이 또한 무대 위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장소나 비밀장소에서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다. 다음 무용은 춤을 추는 것을 말하며, 연주와 가창은 주로 음악적 저작물을 어떤 악기로 표현하거나 입으로 부르는 것을 말하고, 구연은 구두(口頭)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강담(講談)이나 만담(漫談) 등을 행하는 것이나, 이는 구법(1986년)상의 연술(演述)을 대체한 것으로서 공연의 정의에서와 같다.
낭독은 2006년도 개정에서 추가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시(詩) 등의 낭송을 의미하는 것이나,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것에 어떤 음향이나 율동이 가미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연의 개념이 아닌 실연에 있어서는 위의 “연기”에서 말한바와 같이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등도 공개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2-4-B. 또한 저작물의 표현이 아니더라도 위에서 말한 연기 등과 같이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그들과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보호대상이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곡예, 요술, 말술, 복화술, 흉내 내기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예능적인 방법인가에 대하여, 예컨대 위에서 말한 요술이나 마술이라면 아마추어가 하거나 전문가가 하거나 예능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표현하는 사람에 따라 혹은 표현하는 목적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같은 행위라도 애크러뱃 쇼(acrobat show)라면 보호대상이 되지만, 그것이 체조의 마루운동이라면 보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피겨스케이팅(figure skating)의 경우 일반적인 오락이나 운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그것이 휴일의 아이스 쇼로 행하여진다면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마추어 선수가 하는가, 전문가가 하는가, 혹은 체조경기로서 행하여지는가, 공중의 시청을 위한 쇼로서 행하여지는가에 따라 보호대상여부에 구분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전문가의 행위로서 또한 시청을 하는 관객을 위한 것이 아니면 보호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실연을 하는 주체가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다.
2-4-C. 다음에 “실연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라고 한 것은 실연 자체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교향악단의 지휘자나 무대의 연출가와 같이 실연자를 지도하고 스스로 실연의 주체로서 실연을 행하게 하는 자, 또는 실연을 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지휘”란 교향악단이나 음악 연주단의 지휘자를 말하고, “연출”이란 연극이나 무용의 연출가 또는 안무자를 말하며, “감독”이란 영화의 감독을 상정한 것이다.
그리고 실연자의 일반적인 예는 영화나 연극의 배우와 음악의 연주자 또는 가창자를 말하는 것이나, 예컨대 배우라고 하여 반드시 실연자로 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행한 실연에 대해서만 실연자로 되는 것이고, 또한 배우가 단순히 소설의 낭독만 하였다면 그 낭독행위에 대한 실연자라고는 할 수 없으며, 그의 행위가 모두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배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직업 명칭에 불과하며,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은 개개의 행위에 착안하여 실연자인지 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를 다른 비전문가가 그 노래를 불렀을 경우에, 그 비전문가의 노래가 당초 가수의 부른 노래와 혼동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노래의 악곡과 작사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가수의 저작인접권의 침해는 되지 않으며, 저작인접권은 노래를 직접 부른 실연자가 가지는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