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중대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차량 몰수보도자료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
2023. 7. 1.(토)부터 시행
[주요내용
음주운전 사망사고야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몰수
상습 음주운전 사범 구속 등 엄정 대응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 엄벌
단속 강화 ,지속적 검・경 협력 등 단속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 수립・시행을 통해 음주운전 사범을 엄단하겠음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23. 7. 시행)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존재)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