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위험 현장공무원 및 구조ㆍ구급ㆍ화재현장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등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조정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무중심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수당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월봉급액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기간 확대(제11조의2제1항)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였을 때
나중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주는 기간을 최초 1개월에서 최초 3개월로
확대함.
나.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제14조의2)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되,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인원 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함.
다. 위험근무수당 지급체계 개선(별표 7 및 별표 8) 1) 소방공무원 등 현장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등급이 종전에는 갑종ㆍ을종의 2개 등급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갑종ㆍ을종ㆍ병종의 3개 등급으로 세분화ㆍ차별화함. 2) 직무위험성에
상응하도록 갑종에 대한 월 지급 수당을 월 50,000원에서 60,000원으로, 을종에 대한 월 지급 수당을 월 40,000원에서
50,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신설되는 병종에 대해서는 월 4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
라. 공직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지급기준 개선(별표 9) 공직 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일ㆍ유사한 전문직위를 전문직위군으로 설정ㆍ관리하는
전문직위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직위군 안에서 다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과 해당 전문직위에서 같은 직급 및 바로 아래 직급의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전문직위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마.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확대(별표 12) 5급 상당 이상 직위의 연구관 및 지도관 중에서 기관장, 부서장의 직위를 부여받은 공무원에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888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제11조의2제1항 단서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3조 중 "등별구분"을 "등급별 구분"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2항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제18조의5제1항제5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를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하되"를 "지급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으로 한정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
별표 9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 제9호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은 위 근무기간에 합산한다. 1. 동일 전문직위군의 해당 전문직위 외의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 2.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같은 직급 및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에
한정한다)
별표 9 제11호라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산금 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위한 누적출동 횟수가 1일 3회를 초과하는 출동에 대하여 1회당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화재 현장에서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진화를 위한 출동일수마다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가)와 나)의 가산금은 각각의 가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고, 그 총액은 한
사람당 1일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2 중 연구직공무원의 지급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2 중
지도직공무원의 지급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