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여행 자유시간 중 사고에 여행사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해외 패키지여행 중 사망…"자유시간도 여행사 책임"
해외 호텔 패키지 여행일정 중 자유시간을 즐기다 사망했더라도
여행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은신)는
고(故) 김모씨의 아내와 아들이 H여행사를 상대로 낸
2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억7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 가족은 지난해 4월 H여행사와 3박5일 일정의
필리핀 세부 호텔 패키지(package) 여행을 계약했다.
패키지 여행은 여행사가 먼저 목적지, 일정, 운송, 숙박 등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해 미리 정하고
여행자를 모집하는 기획여행이다.
H여행사는 일정 중 필리핀 전통배를 타고
해양스포츠를 즐기며 해산물을 먹는 '호핑투어(Hopping Tour)'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호텔 내 자유시간으로 기획했다.
리조트 앞 해변을 포함해
호텔 내 다양한 레스토랑, 스파센터, 수영장 등이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씨는 패키지 여행 계약 후 한 달 뒤인 2013년 5월
가족들과 함께 필리핀 세부로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김씨는 호텔 뷔페에서 가족과 함께 아침식사를 마친 뒤
자유시간을 이용해 호텔 전용해변에서
수상 레저스포츠 활동인 스노클링(Snorkeling)을 하다가
질식사로 사망했다.
그러자 김씨의 가족은 "여행사가 스노클링 사고 발생 위험성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주의의무 위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여행사 측은 자유일정 중 발생한 사고로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망사고가 자유시간 내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행사가 호텔에서 휴식을 주요 특징으로 여행상품을 광고했고
망인을 비롯한 투숙객들이 자유시간 동안
호텔 부대시설을 이용해 휴양할 것임이 예정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행사는 계약 중 자유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스노클링 이용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위험성을 고지하고
호텔에서 무료로 구명조끼를 대여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입력 2014-12-09 06:08:00 수정 2014-12-09 09:56:52
출처: 동아닷컴
http://news.donga.com/Main/3/all/20141209/68428232/1#replyLayer
(패키지여행자유시간중사고여행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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