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안전법 입법 공청회 개최
철도청은 2003. 11. 7. 15시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2층 중회의실에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공동 주관으로 ‘철도안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동 법은 특히, 철도산업 구조개혁으로 철도의 건설 및 운영주체가 분리됨으로써 양 주체간 안전 인터페이스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철도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며
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5일에는 입법예고의 후속조치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건설교통부 철도정책과장이 철도안전법의 제정 방향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며, 철도청 안전과장 등 7명이 지명토론을, 이어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안전관리업무 담당자, 관심있는 직원 및 철도안전법이 적용될 유관업체에서 본 공청회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안전법(안).hwp
- 담 당 자 : 안전과 기획팀 남 희 목
출처 : 주간 코레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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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입법 공청회 개최
전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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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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