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9일 열린 마린파크 규탄과 돌고래 바다쉼터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많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중 JIBS 기사를 주목합니다. JIBS와의 인터뷰에서 마린파크 대표는 수입 돌고래를 야생 방류하는 것은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어서 방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수입한 돌고래도 적절한 준비과정과 절차를 거치면 야생방류가 가능합니다. 방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마린파크 측의 인터뷰는 사실을 왜곡해 돌고래 방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은 야생생물법 제16조6에 나오는 “사육동물을 이송ㆍ운반하거나 사육하는 과정에서 탈출ㆍ폐사에 따른 안전사고나 생태계 교란 등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 조항은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가 사육 동물이 우리를 탈출해 야생으로 빠져나가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므로 실수하지 말고 관리를 똑바로 잘하라는 관리 책임의 의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다이지에서 수입해온 큰돌고래는 생태계 교란의 우려때문에 당연히 제주 인근 해역에는 방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적정한 곳에 바다쉼터를 만들어 야생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고, 먹이활동 등 여러 기준으로 볼 때 완전 방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태계 교란 우려가 없고 큰돌고래 개체군이 회유하는 먼 해역에 방류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린파크는 사육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돌고래를 잇따라 폐사하게 만든 책임을 지고 하루속히 조건 없이 돌고래 방류에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