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은 22일 열린 제18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안동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자립생활을 위해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및 동료상담,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장애인가정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재갑 의원은 "이 조례가 제대로 운영되어 장애인들을 대상에서 주체로, 재활에서 자립으로, 수용 보호에서 지역사회 통합으로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과 철학을 바뀌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동시에는 등록장애인 13,742명 중 중증장애인은 1,630명으로 12%를 차지하고 있다.
[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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