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비자(인문지식) 갱신 할때 필요한 서류 뭐가 있나요? 현재 취업비자 받앗을때 다니더 회사 퇴사하고 현재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있습니다
매번 같은 질문들이 많아서 수고 끼쳐드려서 죄송하지만
취업비자 갱신시(회사바뀜) 필요한 것
회사
개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gogogon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카테고리에 따라 다릅니다만, 회사가 카테고리 3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준비할 서류)
①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신청인용)
②여권
③체류카드
④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1년분)
⑤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①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신청서(소속기관용)
②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③등기사항증명서
④결산서(최근) 사본
⑤고용계약서 사본
⑥회사안내서
(퇴직한 회사서류)
①퇴직증명서(원본지참 사본제출)
②원천징수표 사본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본인이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