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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공수사관 "내가 반역자냐?" 울분 |
간첩복역 출소자 행패와 방송 횡포에 시달리고 편파재판에 허탈 |
백승목 컬럼리스트 2009.09.04 09:4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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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공수사관 "내가 반역자냐?" 울분
이덕만씨는 30년간 대공수사업무에 종사하면서 노동당남파간첩사건, 조총련간첩사건, 위장침투간첩사건 등 다수의 대공 사건을 해결하고 미문화원점거사건, 동의대방화 경찰관 집단살해사건 등 다수의 공안사건을 다룬 베테랑 수사관으로서 퇴직 후 사건관련자들이 집으로 몰려와 행패를 부리는 등 수모를 당하고 '과거사위원회' 조사까지 받았다고 했다.
특히 조총련간첩단 사건으로 1980년에 검거 송치하여 15년 징역 후 1995년 만기 출소한 신귀영(72,부산)씨 일가와 '민가협' 등으로부터 10여년이 넘게 온갖 욕설과 행패는 물론 2005년 7월 31일에는 MBC TV '시사매거진 2580' 제작진 4명이 신귀영 씨 가족 등 일행7명과 합세하여 집으로 몰려 와 "양심선언을 하라"는 등 강압취재를 당했다고 하였다.
위 신귀영 씨가 1998년 2월에서 2004년 6월간에 낸 3차례의 재정신청이 대법에서 순차로 기각 되었으나 2007년 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 지난 8월 21일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최철환)재심청구 1심 재판에서 신씨 등 4명에 무죄가 선고 되었다.
李씨는 이 재판이 본인의 이의신청은 물론, 3차례나 기각결정을 한 대한민국 최고심인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여 당시 재판기록이나 수사증거를 일체 배제하고 <고문과 강압수사에 의한 부당한 인권침해사건>으로 판결함으로서 국립경찰은 폭압기구가 되고 대공수사관은 자동적으로 '고문경찰관'의 오명을 쓰게 됐다고 허망해 했다.
'75년도에 출판 이미 소실 된 조총련관련 책자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측 증거자료를 무시하고 원고 측에 유리한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재판정 분위기에 대하여 담당변호사가 노무현 정권 실세인 문재인 씨라는 점을 들어 변호인의 명망과 위세가 작용하고 '과거사위결정'을 추인하는 요식행위처럼 비쳤다면서 李씨 자신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등이 주도 하고 있는 '과거사위원회'의 고문사건 재심결정에 이의신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덕만씨는 가택침입과 불법취재 및 무단방영으로 본인의 인권을 짓밟고 초상권을 침해하는 등 범법과 부당해위를 한 MBC TV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소하고 언론중재위 반론보도 결정을 받아내기도 하였으나 'MBC의 위압적 취재와 편향적 방영 행태'는 이해 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분개하였다.
또한 이덕만씨는 국가안보에 끼친 공로로 3차례의 특진 영예와 수많은 훈장과 표창을 받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자조하면서 본인은 물론 대공전선에서 목숨 바쳐 투쟁해 온 선배동료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病苦에 시달리면서 모욕과 핍박을 받는 세상에서 누가 조국에 신명을 바쳐 愛國을 하겠느냐며 참담해했다.
MBC관련 이덕만씨 자필 메모 내용 독립신문 백승목 컬럼리스트 (hugepine@hanmail.net) copyright @ 2002 독립신문
** 반역도 대중이가 북괴와 맺은 야합의 6.15 역적문서 2항에서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규정했는데 대중이의 [공화국 연방제]와 북한의 [낮은단계 연방제[는 개념이 같지만,노태우 정권의 [南北연합]과 북괴의 [낮은단계 연방제]는 공통점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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