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 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아트인 characman@naver.com
운영자 괴물아빠 jongs1031@hanmail.net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hanmail.net
솔로몬 저축은행에 300만원을 대출하고 이자 탕감과 원금을 300만원-180만원으로 변제 받고
2012년 3월부터해서 2013년 8월까지 매월 10만원씩 갚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 지급 명령서라는게 왔습니다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540만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2013년 5월에 국민행복기금으로 무슨 서류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국민행복기금에서 그 어떠한 서류도 작성한 일이 없습니다
이미 채무금을 갚고 있고 3개월 남은 시점에서 뭐하러 그런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행복기금의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그런 부분은
해솔저축은행(솔로몬 저축은행)으로 전화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솔 저축은행(솔로몬 저축은행)으로 전화 하니까 거기서는 또
이미 계약이 끝난건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으니 황당합니다
더욱이나 웃기는 일은 제가 갚아 나가고 있는 도중에 솔로몬 저축은행
사명이 해솔저축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갚고나서
며칠전에 국민행복기금에서 해솔저축은행 대출금이 자기네 회사로
이관이 되었다고해서 저는 이미 해솔 저축은행에 모든 대출금을 갚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부분에 대해서는 해솔 저축은행으로 전화하라고 해서 해솔 저축은행으로
전화 했더니 그새 해솔 저축은행 사명이 웰컴 저축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법원 지급 명령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매월 꼬박 꼬박 갚아 나갈때마다 은행에서 주는 영수증 거래 내역서를
모아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제가 이미 다 갚은 대출금을 또 갚게되는
불상사가 생기는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첫댓글 해당 채권을 변재 중 지급 명령이 왔다면 지급명령보낸 업체에 이의신청을 내시고 그동안 변재햇던 증빙자료를 첨부하시면 댑니다..
변재했던 증빙자료는 해당 저축은행에 무통장 입금으로 갚은 거래내역서나 영수증을 말하는건가요?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거래내역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180만원으로 분납 계약서나 약정사가 있다면 꼭 제출하기 바랍니다.
분납 계약서랑 약정서는 없네요 ㅠㅠ 카페지기님 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