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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곡 청아람5단지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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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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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개요 및 일정 |
■ 공급위치 :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814번지
■ 공급대상 : 총 742세대
공급유형 |
주택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급 세대수 |
비고 | ||||
공 급 면 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 ||||||
계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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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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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10년) |
49A |
69.4883 |
49.9638 |
19.5245 |
35.7991 |
105.2874 |
88 | |
소 계 |
88 | |||||||
공공분양 |
49A |
69.4883 |
49.9638 |
19.5245 |
35.7991 |
105.2874 |
74 | |
49B |
69.4741 |
49.9536 |
19.5205 |
35.7919 |
105.2660 |
60 | ||
53 |
74.9479 |
53.8894 |
21.0585 |
38.6119 |
113.5598 |
19 | ||
59A |
83.4297 |
59.9880 |
23.4417 |
42.9815 |
126.4112 |
349 | ||
59B |
83.2250 |
59.8408 |
23.3842 |
42.8760 |
126.1010 |
112 | ||
59C |
83.2892 |
59.8870 |
23.4022 |
42.9091 |
126.1983 |
40 | ||
소 계 |
654 |
■ 입주예정일 : 2017. 10월
■ 공급일정
구분 |
일자 |
내용 |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예정) |
2015. 5. 14(목) |
일간신문, 공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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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시관 개관(예정) |
2015. 5. 15(금) |
대구 달성군 죽곡리 (지하철2호선 대실역 인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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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예정) |
2015. 5. 20(수) |
주택전시관 방문 접수 (인터넷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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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공급일정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사오니 우리공사 홈페이지(www.duco.or.kr)
에 게시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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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자격 |
■ 기본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 5. 14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의 장이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지자체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북한이탈주민,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기능인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아래의 각 사람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①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하 ‘공급신청자’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②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①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③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④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하며, 철거주택 소유자는 1회이상 공급가능함) |
■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무주택 등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명단관리되어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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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구비서류 |
■ 구비서류 안내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미포함 시 접수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시 (각 1통)
구비서류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① 특별공급신청서 |
• 공사 소정양식, 신청일에 주택전시관에 비치 |
② 주민등록표등본 |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③ 가족관계증명서 |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주인 경우 |
④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주인 경우 추가제출 |
⑤ 국민주택공급신청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 청약통장 가입은행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제출하지 아니함) |
⑥ 신분증 |
• 공급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중 1 인정) ※ 배우자 신청시 : 신청자 및 배우자 각각의 신분증(위 신분증 중 1) |
⑦ 도장 |
• 본인 방문 신청시 서명가능 |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 위 구비서류 일체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대리신청자가 착오로 청약신청을 잘못한 경우 그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자처리 등에 대하여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구비서류 |
① 위임장(신청장소에 비치) |
② 공급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의할 경우, ①과 ②는 불필요 → 자필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③ 대리신청자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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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청약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하며 대상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해당기관에서 적격대상 예비자를 선정하여 공사에 통보한 경우, 해당 신청일에 일단접수 받으며, 특별공급신청자가 신청 미달 시에 예비자에게 동호배정 및 계약체결 기회를 줍니다. (단, 특별공급대상자의 신청 미달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한 예비자는 동호배정 및 계약체결 할 수 없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 분양가격, 임대조건, 납부방법 등 공급관련 세부사항과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 팜플렛, 주택전시관 방문을 통하여 공급신청자께서 다시 한 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어 제반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팜플렛은 공고일 이후 주택전시관에서 배포하며, 주택전시관 개관일은 공고문 참조)
• 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신청형 내에서 층별․향별․동별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자격으로 기 당첨된 자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