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AIrbnb 이후 위법 민박이 늘어나면서 영업 일수가 연간 180일을 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숙박사업자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도록 관련 법률이 정비되었습니다. (민박신법)
연간 영업일수 180일 이내의 민박
일본에서 민박을 하려면 가장 요건이 약한 연간 대여일수 180일 이내일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 또는 관리자가 상주해야 합니다.(1시간 이상 집을 비울 수 없음)
집주인거주형
집주인거주형 민박은 방이 여러개인 주택에 항상 집주인이 상주하면서 방을 빌려주는 형태로 관청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관리위탁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집주인(가족 구성원)이 집을 비우는 시간이 1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집주인비거주형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맨션이나 주택을 통째로 빌려주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설관리업무를 전문회사에 위탁해야 하며, 소방설비의 설치도 의무입니다.
연간 대여일수 180일을 넘는 경우
여관업으로 허가를 받거나, 국가전략특구법 상의 요건을 갖춘 특구민박으로 지자체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에어비앤비 초반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온갖 불법이 난무했었으나, 신법이 시행되면서 관련한 신고 허가 여부를 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에어비앤비 등의 공유숙박앱에 등록된 곳들은 법적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곳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신고나 인허가 없이 개인이 자신의 주거공간을 호텔처럼 대여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규정은 100만엔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입니다.
신고 및 허가를 마친 민박 숙소에 붙어있는 인증서.
첫댓글 잘배우고가요
허가 된곳은 긴급상황시나 사고시
연락이나보상도 받기가 쉽겠지요 ~~
미신고업체 신고는 어디다하나요?
민박제도 콜센터 0570-041-389 (전국공통) 입니다.
@신신신ll서울 댓글감사합니다
특정 개진상들때문에 싸게잘이용하던 민박업체가 사라지지않았음하는바램이네요 어딜가던 개진상들이문제라서.....
브랜드가 정해진 호텔은 숙박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어서 분쟁이 커지지 않는데, 민박은 일반적이지 않은 하우스룰을 요구하는 진상호스트와 내멋대로 이용하는 진상고객이 모두 존재해서 이 둘이 만나면 불꽃이 튀더군요.
@신신신ll서울 근데대부분 진상고객이문제더군요.특히술마시고난동피우고기물파손하고그런다는얘기는많이들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