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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 연합/ 전국학부모연합 등 백신패스반대 행정소송 제기
정부의 일방적인 백신패스 강행에 대해 국민들의 본격적인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회장 이동욱)과 전국학부모연합(회장 김수진) , 박주현 변호사 등 시민단체장과 법조인은 오늘 오후4시 서울행정법원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어른과 청소년에 대한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을 서울 지방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결정권을 보장하라", "엉터리 백신패스 철회하라!" 등의 구호와 함께, 시민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전했다.
또한 정부의 비과학적인 방식의 방역정책과 일방적인 백신패스로 인해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한 강제백신거부자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인권유린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최근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면서, 일단 사법부는 정부의 일방적인 백신패스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따라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패스도 금지하라는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백신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부작용 발생이 생각보다 빈발하면서, 정부의 권유로 백신을 접종해서 가족을 잃거나 중증 부작용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소송도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2000명에 육박하고, 중증 이상 부작용 사례가 2만건에 달하는 등 피해자가 양산되었다. 또한 전문가의 백신 권유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본 사례도 수도 없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소송은 물론 민사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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