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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나9533 판결 [대여금]
사 건 2018나9533 대여금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1. B
피고, 피항소인2. C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3. D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6가합1222 판결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8. 11. 2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 D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피고 B, D 대한 부분 중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및 결론
가.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제3~4행의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 C은 K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였다."를 삭제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 피고 B 및 피고 D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다.항 "소결" 부분(제10쪽 제5~17행 부분) 기재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되어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B, D의 항소는 이유 없다. 이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B,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 관련 항소이유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결과 발생이 현실화되었을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해 제공된 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된 때인 2011. 6. 30.(G 토지) 또는 2013. 8. 29.(J토지)에서야 비로소 손해 결과 발생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소는 위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에 제기되었으므로(소제기일은 2016. 4. 15.이다)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B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J 토지 위에 2010. 7. 22. 피고 D이 대표자인 'F' 영농조합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는 피고 D의 채무승인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그 무렵 중단되었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제기되었으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 피고들 전체에 대한 청구 관련 항소이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당시 원고에게 연 20%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였다. 금전거래(대여, 투자 등)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배상대상이 되는 통상손해에는 원금에 대한 약정 이율에 의한 이자와 약정 연체이율에 의한 약정 지연이자가 포함된다. 민법 제763조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민법 제393조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금전거래 관련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들의 불법행위(사기)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도 편취금에 대한 위 20%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와 약정 지연이자가 모두 통상손해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편취금 외에도, 불법행위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편취금에 대하여 연 20%의 약정이율을 적용한 약정이자 또는 약정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판 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 관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2항이 정하는 10년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 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3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피고들 측에게 2006. 3. 21. 5,000만 원, 2006. 3. 24. 1억 5,000만 원, 2006. 3. 27. 2억 9,150만 원, 2006. 4. 6. 3,500만 원, 2006. 4. 12. 1억 원, 2006. 4. 17. 7,35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2016. 4. 1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항 기재 법리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고의 각 송금행위일인 2006. 3. 21., 2006. 3. 24., 2006. 3. 27., 2006. 4. 6., 2006. 4. 12., 2006. 4. 17.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들이 여러 번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는 원고의 각 송금행위별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피고들의 이 사건 불법행위는 원고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금전은 그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 측에 돈을 송금함으로써 원고의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돈은 송금받은 후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손해가 현실화된 이후 사정에 불과하다. 더구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토지의 급격한 시세변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위 담보부동산의 경매 후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담보제공 당시에 이미 위 담보부동산이 담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즉, 위 각 송금행위 시에 객관적으로 현실화된 손해는 피고들이 제공한 담보로는 담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피고들의 담보제공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가 담보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후에서야 비로소 손해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매각시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불법행위 피해자인 원고가 담보제공을 받을 당시 손해발생 사실을 알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이 없음은 위 ㈎항 기재와 같다.
㈑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2011. 6. 30. 또는 2013. 8. 29.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D의 채무승인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63193 판결 등 참조),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등 참조).
㈏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무에 관한 담보를 제공해 주는 행위는 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 D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에 관한 담보를 제공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J 토지를 피고 D이 대표자로 있는 'F' 영농조합법인을 위해 그 채권자인 영광함평신용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채무승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쳐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담보제공행위는 반드시 피고 D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피고 D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담보제공행위는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들 전체에 대한 청구 관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편취금애 대한 연 20%의 이자 또는 지연이자를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1)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불법행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그 피해자가 보유할 수 있었던 지위를 회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일 뿐, 그 불법행위의 일환으로 체결된 계약이 제대로 성립되어 이행된 경우에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지위의 회복까지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차용금이나 투자금의 편취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당시에 교부된 차용금 또는 투자금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1091 판결 취지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투자를 하면 최소 2배 이상의 이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2006. 3. 21.부터 2006. 7. 20.까지 합계 7억 2,000만 원을 피고들 측에 송금하였음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과 같다. 여기에 전항 기재 법리를 적용해 보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통상손해는 편취금액인 위 투자원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해 원고는 위 투자원금 외에 투자 당시 피고들이 약속한 연 20%의 약정이율을 적용한 약정이자 내지 약정 지연이자까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통상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1)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불법행위의 일환으로 체결된 투자약정이 제대로 성립되어 이행된 경우에 원고가 얻을 수 있었을 이행이익을 구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B, D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 B이 단독으로 주장하는 항소이유 요지
(1) 피고 B은 K 토지를 원고에게 담보제공할 당시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고, 위 담보는 피고 C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개인적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피고 B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2) 어떤 행위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승인 당시에 승인대상인 채무 존재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그 채무의 법적 성격까지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피고 B이 G 토지를 원고에게 담보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위 담보제공 당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피고 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시종일관 원고와의 금전거래가 정상적인 것임을 주장하면서 무죄를 다투었을 뿐이다]. 따라서 위 담보제공행위 또한 소멸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 B, D이 공동으로 주장하는 항소이유 요지
원고는 2012. 7.경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사실로 피고들을 사기로 형사고소하였고,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2013. 3. 26.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2013. 3. 26.경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하는 단기소멸시효기간(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
2) 판 단
가) 피고 B이 단독으로 주장하는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K 토지 담보제공에 관여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갑 제1, 16,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B의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갑 제29호증)에서 '피고 B이 피고 C과 공동으로 K 토지를 매수한 후 피고 C에게 지분을 신탁하여 공동소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② 관련 형사사건 제1심판결문에서도 '피고 B이 2017. 9. 21. K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과 '피고 C은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강제집행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채무자 명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B이 K 토지의 공동소유자로서 원고에 대한 채무 담보 명목으로 위 토지에 원고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담보를 제공해야만 채무승인으로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 채무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등 참조).
㈏ 갑 제1, 16,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B은 2006. 3. 31. J 토지 중 8,577.3/25,732 지분에 관하여, 2007. 3. 30. G 토지 중 2,758/5,517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처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피고 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및 중개비용을 지급받고 위 각 토지 매매를 중개해 주었을 뿐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담보 목적이 아닌 진정한 소유권취득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B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투자금 7억 2,000만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피고 B은 피고 C, 원고와 함께 2억 5,000만 원씩 출자하여 J 토지를 7억 5,000만 원에 공동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의 장모인 L 외 2인의 명의로 2005. 12. 14.경 작성된 J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4억 원에 불과하여 피고 B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 피고 B은 검찰에서 이 같은 금액 차이에 대하여 "J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4억 6,000만 원인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자신이 복비, 토목공사 등의 비용으로 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였기 때문에 위 토지의 가격을 7억 원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이 J 토지의 매수 및 개발에 자신의 돈을 지출하였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 G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06. 8. 28.경 원고의 처 H 명의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06. 9. 1.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인 개운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J 토지 지분에 관하여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6. 3. 31. 위 토지 지분위에 '채무자 M(피고 B의 직원)',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인 여주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만일 원고가 피고 B, C과 함께 J, G 각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면, 이미 자신이 부담해야 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원고로서는 피고 B, C의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을 위해 위 각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위 각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H 명의의 담보제공승낙서가 사전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 피고 B으로부터 투자약정서 등 계약내용이 기재된 처분문서를 작성받지 않고서 약 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투자한 원고로서는 이를 담보하기 위해 J, G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이유나 동기가 충분해 보닝다. 그 형식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는 담보로서의 성격을 섣불리 부인할 수는 없다.
㉲ 원고는 2006. 3. 21.부터 2006. 4. 17.까지 수시로 일정하지 않은 금액의 돈을 피고 B에게 이체하였는데, 그 내역 중에서 피고 B이 J, G 각 토지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2억 5,000만 원 송금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
㉳ 설령 피고 B 주장대로 원고가 피고 B에게 J, G 각 토지의 매수대금 일부인 5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매수인으로서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 B에게 속아 J, G 각 토지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 원고, N, O의 피고 B에 대한 투자는 "세금 절감 등을 위하여 'F' 영농조합 명의로 E 일대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관리하다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으로 토지 가격이 올라 매각이 용이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이를 매각하여 이익금을 나누거나, 또는 토지를 그 지분대로 나누는 것"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 B에게 특정 토지의 단순한 소개 내지 중개를 의뢰한 것이 아니다.
㉵ 원고는 J, G 토지의 취득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 원고는 2006. 3. 21.경부터 2006. 3. 27.까지 피고 B에게 4억 9,150만 원을 송금한 상태에서 2006. 3. 31. J 토지 중 8577.3/25,732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처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그리고 2006. 7. 20.경까지 2억 2,85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후 그로부터 8개월 이상이 지난 2007. 3. 30. G 토지의 2,758/5,517 지분에 관하여 위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처럼 원고의 송금과 J, G 토지에 관한 H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이에 어떠한 대응관계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송금 시점과 등기이전시점이 시기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다(매매대금 지급과 등기이전에 관한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 관행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 한편 피고 B은 원고가 J, G 토지를 특정하여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근거로서, 원고가 J 토지에 관한 H 명의 등기 후 그 담보 제공에 관하여 동의하면서 담보제공승낙서 등에 직접 자서(自署)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J 토지 등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다는 점을 곧바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정은 원고가 J 토지 등을 특정하여 매수함으로써 진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처 H 명의로 등기를 넘겨받은 후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이를 담보로 한 대출절차에 협조하였을 것이라는 정황을 추단케 할 뿐이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 합계 7억 2,000만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J, G 토지에 원고의 처 명의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가 채무승인을 할 때 채무의 발생원인이나 그 법적 성격을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음은 위 ㈎항 기재 법리와 같다. 피고 B이 불법행위(사기)의 일환으로 체결된 투자약정이 정하는 자신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에게 담보를 제공한 이상, 설령 자신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까지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 B, D이 공동으로 주장하는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며,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무관하게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2,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빨라도 2014. 11. 4.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피고 B, C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들의 행위가 민법 규정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과 그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그 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유죄판결이 선고된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손해를 알았다고 판단된다).
㈎ 피고 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J, G 토지 매수대금 및 중개비용 명목이었고, J, G 토지에 관하여 H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담보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소유권 취득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였다. ① 관련 형사사건 제1심판결이 17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공소제기 시점으로부터 약 1년 7개월 후에서야 선고될 정도로 사안이 간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관련 형사사건 제1, 2심판결 내용도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피고 B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제기 당시 피고 B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c쒸 피고 D은 피고 B, C이 기소(2013. 3. 26. 공소제기되었다)된지 약 9개월 후인 2013. 12. 20.에서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 처분이 일응 피고 D의 범죄사실 자체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나, ① 피고 D에게 적용된 혐의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조 및 사기방조이어서 정범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었던 점, ② 기소유예 이유 또한 피고 D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는 것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정범인 피고 B, C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고 D에 대하여만 먼저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피고 D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위 기소유예 처분 무렵에 비로소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소는 위 기소유예 처분일로부터 3년 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기소유예 처분일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본다면,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 진행 중이던 2013. 5. 22. 투자금 합계액인 7억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제1심 판결선고일(2014. 11. 4.)에 그 청구액 전액이 인용되기는 하였으나, 2015. 5. 22. 항소심 판결선고일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일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정산관계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이 각하되었다. 위 ㈎항 기재와 같은 사정 및 위와 같은 배상명령 신청 사건의 구체적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배상명령 신청 당시에도 그 인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민사상 '손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위 배상명령 신청 당시에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위 배상명령 신청일(2013. 5. 22.)로부터 3년 내(2016. 4. 15.)에 제기되었다.
(3) 이 사건 소가 관련 형사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4. 11. 4.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4. 1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B, D에 대해서는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단기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B, D이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 및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 윤종구
판사 조광국
판사 이은상
소송경과
수원지방법원 2018.3.29. 2016가합1222
서울고등법원 2018.11.22. 2018나9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