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음악회 예비비 집행 건과 관련하여 제기한 민원 요청에 대한 답이 왔는데요, 누군가가 덕진경찰서에 고발하여 경찰이 수사중인 사안이라 민원처리법 제21조(민원처리의 예외) 제2호에 따라 내부종결처리한다는 답이 왔습니다. 어제 덕진구청 담당자와 통화해본 결과 구청에서는 수사가 끝날때까지는 나설 수 없다라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수사가 속히 종결되기를 기다려봐야할 것 같네요.
그리고 109동 1702호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1702호님께서도 아시는바와 같이 이사 가시기 전에 저와 이웃집이셨고 당시 저에게 핸드폰으로 먼저 연락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전화번호를 저장해두었고 저는 아는분이기에 다른 분들처럼 별도 양해를 구하는 절차없이 전화를 드렸는데 이걸 동의를 받아야 되는건지 그 부분이 유쾌하지 않았다는 말씀인지 조금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전화로 말씀을 듣는 내내 대표회장으로서 누구보다 그 취지에 공감하는 자세로 경청하였습니다. 되든 안되든간에 대표회장이면 그분의 취지에 공감해드리는게 도리가 아닐까요?
당연히 우리아파트 의사결정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부쳐 논의하였고, 2023년 3월 20일 4차 회의에서 통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헬스장에 비해 수입이 턱없이 부족한 도서관이나 골프연습장 등의 운영이 어렵기때문에 시설별 별도 집행은 어렵다는 의견으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요청(‘23.3.17)하신 바에 따라 시설별 수입지출내역을 7일간 게시도 했었죠. 회장이 그 취지에 공감을 보여주었다 할지라도 입대의 동대표들의 다수의 결정을 넘어설 순 없습니다.
헬스장 수입은 헬스장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요청하시는 바를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대표회장과 동대표님들은 전체를 봅니다. 입대의에서 관리사무소의 운영상 어려움을 듣고, 심도있는 논의끝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카페에서도 소통을 해야하지만 바로 대응이 어렵고 또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소통하기에 한계가 있어 저는 가급적 전화로 소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답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댓글 회장님,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선 저는 민원으로 위법여부 및 과태료부과요청을 했습니다.(이부분은 만났을때 말씀드렸었죠)
그부분 아직 저는 답이
안왔고 법적검토를 위해 1회답변 연장이 되었는데,
혹시 어떤 절차로 문의 하셨는지와 답변을
스샷으로 공유 해주신다면 입주민들이 더 이해가 쉬울거 같습니다.
제가 문해력이 부족한건지 회장님 말씀하신 회의결과를 아래 회의결과 공고에서는 찾을수 없습니다.
공고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m.cafe.daum.net/ms-sclass/jHCU/882?svc=cafeapp
여쭤봅니다.
회장님은 닉네임이 있는데 왜 동호수로 입주민을 부르시나요?
이번에도 댓글 작성 안하실거죠? ^^
이런건 일반적으로 통보라고 해야하지 않나요?
나이또님께 댓글 달았는데
이건 회장님이 답해야하는 질문이라 다시 댓글 답니다
몇년전 이웃이 현재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은 지나가면서 우연히 마주쳐서 알수도 있을텐데요
그 몇년전 이웃이 몇동 몇호에 살고 있다는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미행하지 않는 한 알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