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부적합한 경우는?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 개인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
3. 조약이나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정부를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주소불명으로 동의의 의사가 없을 때 정보주체에게 명백히 이익이 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몇 번이 정답인가요?
첫댓글 와...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저건 규정을 완전 다 100% 외워야만 풀 수 있겠네요...제가 외우고 있는 선에서 보자면...소국 대국 주통 대범법 이라고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데요...(소국이 대국의 주통을 날리면 대범법 ;;;)1번은 맞고...2번은 개인임을 식별하지 못하도록...이런 부분이 빠져있고...3번은 같은거 같고...4번은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로 암기하고 있고...5번은 맞는거 같고...답은 2번 아니면 4번중에 있는거 같은데...저도 답이 궁금합니다;;
확실히 2번...볼때마다 애매해서 어제 완전 외웠죠^^v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해야 해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