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30일자 사회면에 「김용, 보석 조건 깨고 위증교사 당사자들과 직접 접촉 정황」이라는 재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기사의 중심 내용은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이하 이재명)의 오른팔인지 왼팔인지 역할을 한 김용의 범법 행위에 대한 내용인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는 말로 기사는 시작 되었다.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이 보석 조건을 어기며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 이재명의 선대위 상황실장 출신 박모(남,45)씨와 서모(여,44)씨의 통신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용이 이들과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함으로서 김용의 음흉한 계략이 드러난 것이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있는데 김용은 이재명의 수족과 같은 인간으로 알려져 있으며. 김용이 구속된 것도 사실상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김용의 빗나간 충성심과 비뚤어진 의리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이재명이 어떤 인간인가? 전과4범에 종북좌파 괴수요 온갖 부정과 비리의 몸통이며 총체적 잡범으로 사법리스크 범벅인 추악한 저질 인간인데다가 도덕·윤리·인성(품성)을 오물장에 내다버린 소시오패스로 자기 입으로 직접 내뱉은 말도 돌아서면 부인(말 바꾸기)하고, 거짓말, 남탓, 책임 회피, 남에게 뒤집어씌우기의 달인이 아닌가! 윗물이 썩을 대로 썩어빠졌고 정상적인 인간이기를 포기한 좀비와 같은 저질 인간 이재명을 주군으로 모신 김용이 이재명에게서 과연 무엇을 베웠겠는가!
박씨와 서씨는 김용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용의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과 김용이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니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무슨 짓인들 하지 않았겠는가! ‘물에 빠진 놈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한다’고 했는데 말이다! 이재명이나 김용은 이미 양심을 귀영 보낸 인간들이 때문에 자신들이 저지른 엄청난 부정과 비리 그리고 범죄들을 깔아뭉개기 위하여 종북좌파들의 전유물이요 전매특허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은 불 보듯 뻔하지 않는가!
김용이 “×할 년 ××를 칼로 찢어버리겠다”는 악랄한 이재명의 수하에서 빌붙어 살아왔는데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었을 때 박씨·서씨와 자신의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방을 통해 자신이 파악한 검찰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이모씨 등 사건 관계자의 검찰 소환 일정 등을 상세히 보고받기도 한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바늘구멍만한 틈이라도 있으면 빠져나가려는 것이 범인들의 본능인데 김용이 박씨가 압수수색을 당한 날에는 김용이 박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다가 현장에 있던 수사팀에 적발되기도 했다는 것이 그 증거가 아닌가!
범원이 김용의 보석을 허가한 조건을 보면 ‘보석금 5천만 원을 납부하고 법원이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 장치를 착용, 거주지 변경 허가 취득, 이 사건 관련자들과 전화나 문자 등 일체의 통신이나 접촉이 금지, 출국도 금지되고 어떤 방법으로든 증인과의 접촉 금지’이며. 이러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김용은 다시 체포 구속된다. 검찰은 이 같은 김용의 행동은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김용이 작년 5월 보석 석방됐는데, 당시 1심 재판부는 김용에게 사건 관련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했었기 때문이다.
김용이 보석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가중 처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사법부가 은전을 베풀었는데 이를 악용하여 오히려 자신이 죄를 덮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김용의 이런 추태를 보면서 옛 선인들이 “주인 아홉 명이 도둑 한명을 못 막는다”는 말이 떠오르게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는 말처럼 막가파와 같은 인간은 자기의 위기를 벗어나고 합리화를 위해 무슨 짓거리인들 못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법원은 작년 5월 김용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김용이 사건 관련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했는데 “재판 진행 중 김용 측 증인의 위증 및 허위 자료 제출, 텔레그램을 통한 김용과 사건 관계인의 간접적 접촉 등 의심이 가는 사정이 확인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발생했다”면서 김용은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죄를 최종 판결하는 곳인데 종북좌파 성향의 판사들(우리법연구회나 국제법연구회 소속 판사) 중에서 특히 자질 대법원장이요 종북좌파인 김명수기 임명한 각급법원의 판사들은 과감하게 물갈이를 하여 시급히 기강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을 무시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김용이 보석 조건을 충실히 지킬 것이라고 사정당국이 믿었다면 이는 순진한 것이고, 뒤늦게 보석조건을 위반한 사항을 알게 되었다면 무능한 것이며, 김용이 텔레그램방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였다면 방관한 것이다. 현재의 사정당국은 과거 문재인 정권의 지시를 받아 표적수사를 하고 자기편이면 수사를 깔아뭉개고 덮어버리던 애완용의 역할을 검사들과 6개월에 끝나야할 재판이 2년~3년이 걸리고 엉뚱한 짓거리로 시간을 끄는 판사들 모두 적폐로 청산 대상인데 아직 인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사법 정의를 세울 수가 없다. 윤석열 정부와 조희대 법원은 이런 류의 저질 종북좌파 판·검사들에 대한 과감하고 깨끗하게 물갈이가 시급하고 완전한 물갈이 없이는 절대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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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권위를 잃으면 법질서가 무너지는데 문재인과 김명수가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망쳐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