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20 (보도참고)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비(Amount B) 이전가격지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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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비(Amount B) 합의 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전가격지침(TPG) 반영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24.2.19.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비(Amount B)의 1단계 시행 최종 합의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전가격지침(TPG)**에 반영하였다.
*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 :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서 필라1·2 논의 주도
** 이전가격지침 (Transfer Pricing Guidelines) : 다국적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이전가격에서 비롯된 조세문제를 예방하고 관련 세제를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지침 → 우리나라는 이전가격지침을 국내세법에 반영하여야 효력 발생
필라1 어마운트 비(Amount B)는 다국적기업이 수행하는 기본 유통활동에 복잡한 이전가격세제를 단순화·간소화하여 표준화된 고정이익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포괄적 이행체계는 어마운트 비(Amount B)의 시행을 ’25.1.1. 이후 과세연도부터 국가별로 도입을 선택하는 1단계와 필라1 어마운트 에이*(Amount A) 발효 시 전 국가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2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 필라1 Amount A :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 일부의 과세권을 시장소재지국에 재배분
포괄적 이행체계는 1단계 선택적 시행에 적용되는 내용에 최종 합의하였으며, 합의 내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전가격지침(TPG) 제4장 「이전가격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접근방법」의 부록으로 반영하였다. 다만, 포괄적 이행체계(IF) 회원국 중 인도는 정성평가 도입 등을 주장하여 이에 대해 3월말까지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이전가격지침에 포함된 1단계 어마운트 비(Amount B)는 주로 이전가격 과세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이전가격과세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나라는 각국의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하여 도입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 도입 이전이라도 어마운트 비(Amount B) 1단계를 도입한 국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따라 해당국가에서 어마운트 비(Amount B)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담당 부서 | 세제실 | 책임자 | 과 장 | 이영주 | (044-215-4660) |
| 신국제조세규범과 | 담당자 | 주무관 | 이영선 | (sun7383@korea.kr) |
참 고 | | 필라1 Amount B 1단계 합의안 주요내용 |
※ 아래 내용은 ’25.1.1.부터 희망 국가에 한하여 선택적 시행(1단계)에 적용하는 내용이며, ’24.2월 OECD 이전가격지침(TPG) 제4장 ‘이전가격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접근방법’의 부록으로 실림 (추가 논의로 변동 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OECD 사무국의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개요) 다국적 기업이 수행하는 기본 마케팅 및 유통활동의 기존 이전가격 세제 일부를 단순화·간소화하여 대체
□ (적용대상) 유형상품 도매업을 영위하며, 사업 관련 위험(신용위험 등)을 제한적으로 부담하는, 국내 수입 재판매업자*
*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한 개 이상의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국내에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기업이며, 위탁판매업자·판매대리인도 포함
ㅇ (적용제외) ➊독특하고 가치있는 기여를 하는 경우, ➋원재료, 디지털 재화 유통 및 서비스업 영위하는 경우, ➌소매 매출이 전체매출의 20% 초과하는 경우 등 ( → 하나 이상 충족하는 경우 적용 제외)
□ (가격산정) 기업이 유통하는 상품의 분류(산업군)와 기업의 영업형태(매출대비 자산·비용의 비율)에 따라 만들어진 표준 가격 산정표(Pricing Matrix)를 통해 기준 이익률(영업이익/매출) 식별
ㅇ (영업비용 교차검증) 고·저기능 기업에 과소·과대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용대상에 기준 이익률 식별 후 영업비용 교차검증 적용
ㅇ 국가신용등급이 낮은 국가(주로 개도국)에 영업이익 상향조정
□ (이행) Amount B 도입 국가는 Rule(납세자·세무당국 의무적용) 또는 세이프하버(납세자 선택적용) 중 선택하여 도입
ㅇ (상호합의 구속력) 상호합의 대상 국가 중 한 국가라도 Amount B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 기존 이전가격지침에 따라 합의
ㅇ 미도입 국가는 Amount B로 산정된 이익을 정상가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