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휴면요금 300억원..온라인으로 확인해 찾아가세요
[헤럴드생생뉴스] 2007년 05월 21일(월)
휴대전화 서비스를 해지할 때 보증금이나 이중 납부된 요금 등을 환급해주지 않아 발생한 휴면요금이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들은 21일 온라인을 통해 돌려받을 요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환급 신청도 할 수 있는 ‘이동전화 미 환급금 정보조회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지난 3월말까지 609만건의 이동전화 번호에 대해 총 298억원의 미 환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212억원, KTF 50억원, LG텔레콤 35억원, KT의 PCS재판매 6000만원이다.
발생요인은 이용요금의 과ㆍ오납이 590만건 179억원으로 가장 많고, 보증금 미 환급액은 19만건 119억원이었다. 신용불량 등으로 요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가입자에게는 보증금을 받는데 해지한 후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규모가 건당 평균 6만3000원에 달하고 있다.
이동전화를 해지할 때는 대부분 해당시점까지의 요금을 납부하는데 사후정산 결과 할인 조건에 따른 과납 요금, 자동이체와 직접 납부 양쪽으로 낸 이중납부, 보증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미 환급 요금이 발생한다. 환급하지 않은 요금이 생기면 이통사업자는 자동이체계좌로 환불하거나 환급액 안내 안내문,문자메시지등을 발송하지만 연락이 안되거나 본인 방문등 복잡한 환급절차 때문에 상당규모의 미 환급액이 발생했다. 특히 2개 이상의 이동통신사에 해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각 사업자별로 미 환급액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신위와 이동통신 4개사는 미 환급액 정보조회에서 환급까지 원스톱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2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미환급액 정보를 조회하고 본인 계좌로의 환급을 신청하면 2일에서 최대 15일이내에 환급받을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나 통신위원회(www.kcc.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된다.
첫댓글 말이 나왔으니 말 이지만요~ 전화기도 넘~~비싸요!ㅜㅜ ~ 왠만한것은 중형 냉장고 값보다도 비싸니 원~~ 온 국민 중 몇 명만 소유치 않았을 텐데..... 기기 값도 수정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