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중 한명이 특정 활동 비자로 매장에 근무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갱신기간이 되어
서류를 준비 해야 합니다.
개인이 준비 해야 할 서류와 회사가 준비 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 인문지식 국제 업무 비자로 근무 하고 있는 본사 직원과 갱신서류가 같은 가요?
특정활동 비자의 갱신준비는 처음이라 여기 저기 알아 봤는데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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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닛코리 막걸리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활동비자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워킹홀리데이비자, 일본의 전문학교 또는 대학 혹은 대학원을 졸업한 후,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한 비자,
출국준비를 위한 비자 등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신청인)이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 해당부문에 문의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在留資格「特定活動」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댓글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①여권 원본
②재류카드 원본
③증명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④레이와4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⑤레이와4년도 주민세납세증명서
※.비과세의 경우는 ④⑤ 대신 레이와4년도 주민세비과세증명서
⑥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신청인용)
(회사)
①레이와3년분 급여소득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사본
②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소속기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