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20 홍콩 ELS 가입자 피해구제 방식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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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 경
□최근 일각에서는 홍콩H지수 ELS 가입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방식과 관련하여
- 배상안의 마련 주체는 법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며, 금융당국이 ELS 가입자들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실 배상안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 금융감독원의 입장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6조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포함]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제33조(분쟁조정기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제36조(분쟁의 조정) ①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이에따라, 금감원은 금융분쟁 발생시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필요시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다수의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 중이며,
-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중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