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퇴직금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및 기타 ?
피앙새 추천 0 조회 176 18.09.07 11:43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8.09.07 12:49

    첫댓글 카페 운영진에서 알립니다.
    귀하는 내정보에서 '성별/나이'가 '정보 없음'으로 설정되여 있네요.
    카페에서 공지도 했거니와 동 규정에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공지사항에서 예시한대로 '운영지 공개'∨으로 수정해 주세요.

  • 작성자 18.09.07 12:57

    예 잘 알겠습니다.

  • 18.09.07 13:10

    규정에 따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 하세요.

  • 18.09.07 13:58

    소송비용의 지출은 예기치 못한 관리외 지출로서 입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대부분의 지자체 준칙에는 관리규약에 명시토록 되여 있읍니다
    서울시 준칙==>제80조 제4항 제6호
    ...소송비용의 지출은 (단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대상자.목적.소송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공지한 후에)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경기도 준칙 제63조 제④항 제5호
    ....소송비용의 지출(단,소송대상자, 목적,소요비용,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연간 ○○만원

    귀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하시고 위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구정대로 하세요

  • 작성자 18.09.07 15:03

    죠은님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사항은 인계인수시 문제점을 알고
    싶은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4항
    (관리업무의 인계)
    인계,인수시 동대표회장.감사1명이상의 참관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인계,인수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10조4항 각호의 서류를 인계한다

    하여 인수자가 인수를 명확히. 하지못한 책임음 없는것인지?
    아니면 전임 관리주체와 입대의 문제인지요?
    수고하십시요

  • 18.09.07 15:29

    영10조 4항에서 규정한대로 인수인계를 하지않았다면 둘다 문제지요.

  • 18.09.07 23:09

    피앙새님!
    제10조4항 각호의 서류중 어떤것을 인수인계 못했는지 즉 문제의 핵심사항(명확히. 하지못한 문건)이
    뭔지 알아야 잘, 잘못을 구별할 수 엤겠는데요.
    알려주시지요.
    관리업무의 인계,인수를 하지않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0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해당 감독관청으로 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읍니다.

    시행령 제10조는 사업주체(관리주체)가 변동시에 하는 인계인수이므로 입대의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건은 관리주체인 소장이 당연히 알고있는 내용으로서 자세한 내용설명은 소장이 해야
    되겠읍니다.

  • 18.09.07 23:07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제OO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에 입주자대표회의 인계인수에
    관한 조항이 있읍니다.

    경기도 준칙에는 제59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만료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 15일전까지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결정되는 대로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사퇴나 해임 등으로 회장이 변경된 때에도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 18.09.07 23:03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중인 주요업무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3.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4.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5.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
    ....6. 주택관리업자의 현황(위탁관리에 한한다)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제2항에 따른 인계사항을 고의로 누락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18.09.09 07:18

    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겨 놓으면 이긴다는 생각 아주 위험 합니다.비용도 엄청납니다.승소해도 그 비용 전부 받지 못합니다.누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되는가요.승강기와 퇴직금 사건 提訴인지 被訴인지 모르겠으나 간단한 사건이 아닌것 같네요,주민동의를 받았는지.그 비용추정을 했는지,승소전망은 어떤지,손실액 처리를 어떻게 할것인지등등을 검토했는지를 따져 보세요.본건 처리 과정에서 위탁업체나 입대의 또는 감리업체의 과실은 없는지등을 면밀히 조사해 대응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실이 있으면 소송전에 그것 부터 해결하고 나갔어야 할 사항인데..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