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관련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현행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따르고 있어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하게
되지만 그러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명의대여자가 밝혀야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않다. 게다가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다.
또한 명의를 빌려간 실사업자가 체납한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고 이후
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한다.
혹 이런 문제로 인하여 소송에라도 말려들게 된다면 이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는 막심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인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누구에게나 사정은 있기 마련이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간적인 관계를 저버릴 수 없어서 명의를 빌려주었지만 사업이잘못되어서
부도가 나고 체납이 되어서 명의대여자가 재산적 피해를 보게되는 경우가 실제로도 자주 발생
하고 있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맞습니다.^^ 어떤 사업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업인경우 명함 만으로 실사업자를 구분할수있습니다. 소송을 해야겠죠^^ 쫌 힘들겠지만 밝혀 낼수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건 아니죠^^ 어째거나 밝히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 되므로 빌려주지 마세여~~
채권채무 관계가 아주 복잡해진 현실이 증명하듯이 명의대여는 이미 제도권에서 훨씬 이탈해 각종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 까딱 정신놓으면 눈뜨고 코떨어져 나간것도 모를수 있으니 주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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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