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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시기 | 부서 | 주요 내용 |
2016.3.24. |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 ㅇ 4월 8일부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세제개편, 통관정책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행우세를 포함한 세수정책 조정 방안 발표 |
2016.4.8. | 재정부, 국가발개위 등 11개 부처 | ㅇ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 1·2차 리스트' 발표 - 1차(HS Code 8단위 기준) 1142개 품목, 2차 151개 품목 ㅇ 화장품, 영유아 조제분유, 의료기기, 특수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 식품 등) 최초 수입허가증, 등록 혹은 비안(서류신청) 요구 조건 포함돼 있음 |
2016.5.15. | 국가질검총국 | ㅇ '해외직구 정책 변경'에 따른 국제전자상거래 수입통관신고서 관리규정 발표 ㅇ 지난 4월 8일부로 시행된 신정책에 따라 보세구 보세창고로 수입되는 '보세수입' 방식의 상품에만 검험검역을 실시, '보세수입 상품에 대한 통관규제 강화 |
2016.5.25. | 해관총서 | ㅇ 해외직구 관련 업체에 기존 정책 개편안을 내년 5월 11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 |
2016.11.15. | 상무부 | ㅇ 10개 시범도시 대상 유예기간을 2017년 말까지 연장 |
2017.9.20. | 상무부 | ㅇ 10개 시범도시 대상 유예기간을 2018년 말까지 연장 |
2017.12.7. | 상무부 | ㅇ 유예도시 5개 도시 추가, 총 15개 도시대상 유예기간 2018년 말까지 연장 |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 전망 및 시사점
ㅇ 기존 정책을 시범도시에서 일정기간 유예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정책 기본 방향은 변화가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함.
- 중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해외직구 검역 관리제도를 완비시켜나갈 것이며 기존 정책의 연속성 속에 시범도시, 기간 유예 등을 통해 해외직구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유예된 기존 해외직구 정책에 맞춰 제품별 필요한 인증 획득, 유통채널 재조정 등 중장기 대응 전략 마련이 중요함.
자료원: 중국 상무부, 중국 현지 언론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