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교육감:민병희)은 초빙교사제도에 대한 전면 개선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학교 운영의 효율화와 학교교육의 자율성 신장이라는 취지로 도입되었던 초빙교사제가 학교 내 파벌 형성, 정실인사, 승진 및 선호학교 근무, 순환근무원칙 훼손 등의 부작용으로 그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고 판단, 2011학년도부터는 이를 전면 개선ㆍ운영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빙교사 심의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사추천위원회의 교사심의 활동 강화 △교사추천위원회에서 초빙교사의 학교교육과정운영 활성화에 필요 여부 판단 △초빙교사로 임용 후 직무수행 및 실적ㆍ성과 평가를 통한 타당성 적격 여부 판단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단위학교의 교사초빙은 교사, 학부모, 동창회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점수 또는 현장 공헌도 등을 포함시키는 등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 각급 학교의 교사초빙은 정년퇴직으로 결원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초빙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어 교장 공모제 학교 교사 초빙은 정년 및 명예퇴직과 지구 만기로 인한 결원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개방형 자율학교는 정년 및 명예퇴직과 지구 만기로 인한 결원, 학교만기자로 확정된 경우에 초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황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