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직후 처음 비자를 갱신하게 되었는데 듣기론 전직후엔 서류가 더 필요하단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취로자격증명서를 교부 받으면 밑에 적혀진 서류들은 첨부 안해도 되는지 여쭈고싶습니다. 취로자격증면서를 받으면 갱신시 간소화 된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밑에 서류들은 필요할까요?
1.회사 안내서(연혁,임원,조직,사업내용등이 상세하게 나와있는 서류):会社案内(沿革・役員・組織・事業内容等の詳細)
2.등기등본:登記事項証明書
3.최근 결산서:直近の決算書
4.고용계약서(활동내용,기간,지위,보수 등이 적힌 문서):雇用契約書(活動内容・期間・地位・報酬などがわかる文書)
5.채용계약서:採用理由書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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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黃勝日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로자격증명서를 교부 받은 분은 취로자격증명서교부신청시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시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의 서류 대신 취로자격증명서 복사본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