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 22.(목) 14시 코엑스에서「2023 화학물질 규제 대응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이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계속해 신설·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세미나)는 우리 기업에 관련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세션에는 과불화화합물(PFAS, 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제한과 관련한 유럽연합(EU) 화학물질 규제(EU-REACH) 최신 동향과 미국 31개 주의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관련 법령 정보가 제공됐다. 또 유럽연합(EU) 유해 물질 규제(EU-RoHS)에서 신규 제한 물질 추가 동향과 규제 제정 시 이해관계자가 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개사이트도 소개됐다. 둘째 세션에는 유럽진출 기업이 화학물질 규제에 대응하는 실질적 방안이 발표됐다. 화학물질 등록 이행, 이행시 주의사항, 사후관리 방법 등이 소개되고 이어 완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신고 방법,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 물질을 제한하는 규제 이행 절차와 대응 방법, 자동차 산업의 화학물질 규제 이행‧관리 시스템인 자동차부품 물질관리시스템(IMDS, International Material Data System) 개요와 대응 방안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됐다. 이번 토론회(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는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국제환경규제 사전 대응 지원시스템(www.compass.or.kr)’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글로벌) 화학물질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서 산업부는 국제(글로벌) 화학물질 규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해 업계에 신속하게 분석정보를 전파하고 기업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확대해 수출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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